이번 글에서는
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고소를 하신 경우,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이 있거나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이 있는 때,
이에 대해 각각 불복해서 다툴 수 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피해자들께서 힘들게 형사절차를 진행했는데,
결과적으로 가해자가 처벌받지 않으면 사건 피해 이상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특히, 불송치결정이나 무혐의처분은 재판까지 가 보지도 못하고,
수사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되다 보니
피해자께서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크실 텐데요.
이때,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불송치결정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신청을 하여 결과에 불복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이의신청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의신청은 경찰단계에서 불송치결정을 한 것에 대해 불복하는 것입니다.
불송치결정에서는 보통 불송치이유를,
“피해자 진술 이외에 달리 피의자의 범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한 것으로 판단되어,
혐의 없어 불송치”한다고 판단하면서,
담당 경찰관이 검찰에 송치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합니다.
불송치결정의 이유는 불송치결정서를 통해 파악하실 수 있는데,
이는 피해자께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에 관한 법률 규정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서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이의신청에 대한 기간 제한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나 너무 늦게 이의신청을 하면,
피해자는 피해상황에 대한 기억이 점점 희미해질 수 있고
수사나 증거수집 등에 있어서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결심을 하셨다면 가급적 빨리 신청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신청내용은 경찰단계에서 수사가 미진했던 부분을 지적하거나
제출하지 못했던 추가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유리하고
특히 불송치이유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의신청을 하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고 검사님께서 사건을 검토하게 됩니다.
필요한 경우 피해자나 가해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이의신청서는 “해당 사법경찰관의 소속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므로,
관할 경찰서가 “강남경찰서”라면 강남경찰서장 귀중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항고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검사의 무혐의처분에 대해서는 항고로 불복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처분을 하게 되면,
피해자께서는 무혐의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에 항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과 달리 항고는 기간 제한이 있다는 점을 조심하셔야 합니다.
만일 항고기간이 임박했다면,
일단 항고장에 “자세한 항고이유는 추후 항고이유서에서 밝히겠다”고 하고
항고장과 불기소처분 통지서만이라도 우선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항고장은 무혐의처분을 한 지방검찰청에 제출하시면 되는데
이때 이의신청과 마찬가지로 수사가 미진한 부분을 다투거나
추가 증거가 있다면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에서 무혐의처분을 한 이유를 확인하셔서,
그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박을 해 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항고를 하면 상급 검찰청인 고등검찰청에서 재검토를 하게 됩니다.
만일 항고가 기각된 경우 재정신청 또는 재항고 절차도 가능하나,
특별히 새로운 증거가 확보된 것이 아닌 이상
항고 결과를 보시고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의신청과 항고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피해자들께서 용기를 내서 형사절차를 진행하셨는데,
결과가 기대와 달리 나온 경우 많이 힘드실 것입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억울하고 후회가 남기 때문에
불복절차를 거쳐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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