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수 손해배상 100% 방어성공] 과실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누수 손해배상 100% 방어성공] 과실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누수 손해배상 100% 방어성공] 과실 없음을 주장하여 승소 

강태윤 변호사

피고1 전부승소

부****


두 차례 누수에 대한 아래층의 누수 손해배상청구 100% 방어성공


사건 개요

-오피스텔 건물 아래층 소유자인 상대방이 윗층 바닥부분 하자로 인한 누수로 손해를 입었다며 윗 층 세입자인 의뢰인분과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함.

-상대방은 의뢰인분에게 공작물 책임(민법 제758조 제1항)을 근거로 점유자인 임차인이 누수에 대한 1차적 책임을 진다며 총 35,752,00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함.

강태윤 변호사의 변론 내용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로 누수와 같은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공작물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다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민법 제758조 제1항의 내용을 언급하면서,

-누수의 원인은 노후화된 배관으로 보이는데, 배관에 대한 수선의무는 임차인인 의뢰인분이 아닌 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의뢰인분께는 그 수선을 하지 않은 점에 대한 과실이 인정될 수 없고, 의뢰인분이 부재중인 상황에서도 누수가 발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의뢰인분이 누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어떠한 과실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

법원의 판단

-법원은 저희측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분께는 누수의 발생, 손해의 방지에 주의를 다하지 않은 과실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의뢰인분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의뢰인분의 소송비용(변호사비용)도 원고(상대방)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함.

누수 손해배상 사건에서는 그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경우 법원을 통한 감정신청을 통해 누수의 원인을 밝히게 되는데, 이러한 감정절차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시면서 감정인이 우리측에 불리한 감정의견을 제시하지 않게끔 대응하셔야 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태윤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16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