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중이혼, ‘양육비 걱정’만으론 부족합니다
가장 기뻐야 할 시기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선생님들을 위해 글을 씁니다.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법적 분쟁에 대한 고민까지 떠안게 된 이 상황
그 누구도 쉽지 않을 겁니다.
혼자서 육아까지 책임져야 한다는 현실에 막막함이 앞선다면
지금부터라도 정확한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말이죠.
양육권, 양육비, 출산 비용, 그리고 위자료에 이르기까지
법적 권리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해요.
한 번의 판단이 아이와 본인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만큼,
지금부터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드립니다.
임신중이혼, 양육권은 자동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를 뱃속에 품고 있는 내가 당연히 양육권을 갖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기준으로 양육자를 판단하게 되죠.
민법 제844조에 따르면, 혼인 중 임신한 아이는 전 배우자의 자녀로 추정되며, 이에 따라 친권과 양육권을 자동으로 부여받는 것이 아닙니다.
즉, 양육권 지정은 이혼과 동시에 별도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뜻이죠.
법원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양육 환경, 보조 양육자의 유무, 그리고 혼인 파탄의 책임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게 되며, 배우자의 유책 사유가 명확할 경우에는 그 점이 양육권 지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도 합니다.
‘내가 낳았으니, 당연히 양육권은 내 것이다?’ 착각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준비하셔야, 아이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까지 받아내실 수 있어요.
양육비, 출산 전에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신중이혼이라도 아이가 태어난 이후에는 양육비 청구가 당연히 가능합니다.
양육자가 된 이상, 상대방은 비양육자로서 경제적 책임을 분담해야 하기 때문이죠.
양육비는 원칙적으로 합의가 우선되지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통해 결정되며, 이때는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참고하여 소득, 자녀 수, 교육비 등을 고려하게 됩니다.
또한, 출산 비용 및 산후 조리비 역시 청구 가능한데요.
이는 아이를 출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의료비 및 필수적인 경비로, 공동의 책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모두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신 중 남편으로 해야 할 도리, 최소한으로는 할 수 있도록 제가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배우자의 유책으로 이혼했다면?
위자료까지 받아내야죠.
만약 임신중이혼의 원인이 상대방의 명백한 잘못(불륜, 가정폭력 등)에 있다면,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위자료의 금액은 일률적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혼인 기간, 파탄의 정도, 배우자의 행위, 임신 중 피해의 심각성 등을 고려하여 산정되는데요.
특히 임신 중 불륜이나 폭력을 경험한 경우라면,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사이의 금액이 인정된 사례도 적지 않기 때문에, 단순한 ‘위로의 의미’가 아니라 실질적인 피해보상의 도구로 활용해야 합니다.
배 속에 아이가 있는 상황에서 잘못을 저질렀다?
선생님의 그 고통의 수치를 숫자로 계산해 드리겠습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위로니까요.
홀로 외로운 싸움 하지 마십시오.
출산을 앞둔 상황에서 법률 대응까지 직접 감당하려고 하다 보면, 자칫 중요한 시점을 놓치거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아이와 본인의 건강입니다.
임신중이혼이라는 민감한 상황에서 선생님께선 심적, 육체적 건강에서만 집중하시면 됩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적 절차는 저 박진우가 대신 해결해 드릴게요.
양육권 확보, 양육비 청구, 출산 비용 회수, 위자료 청구까지 복합적인 사안.
한 번에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걱정에 잠 못 이루고 있다면, 더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즉시 연락해 주세요.
사안이 긴급할 경우엔 24시간 직접 응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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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아이의 엄마이자, 내 삶의 주체로 다시 서기 위한 첫걸음"
그 시작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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