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
해결사례
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회생/파산

토지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개인회생 

주명호 변호사

원금 47% 변제

의****

정육점 사업 실패 후 1억 3천만 원 채무를 안고 있던 30대 남성이 토지공동소유 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아 약 47%만 변제하고 나머지 빚을 모두 탕감받은 사례입니다. 부동산 재산이 있어도 개인회생이 가능한 실질적인 사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사업 실패 후 감당할 수 없는 빚, 결국 개인회생 선택

의뢰인은 1993년생 남성으로, 어릴 적 아버지를 여의고 가족을 부양하며 성장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일하며 돈을 벌었고, 군 복무 후 치킨집을 인수했지만 사기를 당해 첫 번째 빚을 지게 됩니다. 그 빚은 개인워크아웃으로 해결했지만, 이후 정육점을 창업하며 다시 도전했습니다.

어머니에게 1억 6천만 원을 빌려 가게를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이후 매출이 급감했고 대출과 가족, 누나에게까지 빌린 돈으로 버텼습니다. 결국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남은 권리금은 모두 임대료와 직원 급여로 사용되었습니다. 최종적으로 남은 채무는 약 1억 3천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 토지공동소유 지분 있음에도 인가결정 성공

의뢰인에게는 경기도 소재 토지공동소유 지분 약 5,400만 원 상당이 있었습니다. 보통 부동산이 있으면 개인회생이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토지공동소유의 경우 자신의 지분만큼만 재산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충분합니다.

이번 사례에서도 토지 지분에 대한 청산가치가 인정되었지만, 처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과 의뢰인의 월소득 225만 원 수준을 고려해 변제금을 올리기보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조정하는 방향으로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가족에게 빌린 돈이 단순 증여가 아니라 사업자금임을 꼼꼼히 입증해 법원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월 103만 원씩 60개월 변제, 원금의 약 47.75%를 갚고 나머지 채무 전액을 탕감받았습니다.

3. 주명호 변호사 한마디

토지공동소유 지분이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본인 지분 가치만큼만 변제하면 되고, 월소득 및 채무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더불어 사업 실패로 채무가 쌓였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확한 법적 절차를 정확히 밟는다면 해결 방법은 반드시 있습니다.

저희는 단순히 서류를 내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의뢰인의 상황을 꼼꼼히 분석하고, 끝까지 함께 해결책을 찾아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주명호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76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