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안 돌려줘도 괜찮다”는 특약,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보증금 안 돌려줘도 괜찮다”는 특약,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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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안 돌려줘도 괜찮다”는 특약, 정말 효력이 있을까요? 

심준섭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심 심준섭 대표변호사입니다.

최근 전·월세 계약서를 검토하다 보면,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안 돌려줄 수 있다”는 문구가 적힌 이상한 조항을 종종 보게 됩니다.
대부분은 임대인이 넣은 특약인데,
임차인이 사인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효력이 생기는 걸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특약은 대부분 '무효'입니다.
오늘은 왜 그런지, 어떤 기준으로 무효가 되는지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든 특약이 다 효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서 특약을 정했다 해도,
그 내용이 법에 어긋나면 무효가 됩니다.

특히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법처럼
강제로 지켜야 하는 법률(강행규정)에 위반될 경우,
계약서에 사인했다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보증금 안 돌려준다는 특약이 왜 무효일까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줘야 합니다.
이건 법적으로 아주 기본적인 원칙이고,
임차인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핵심입니다.

이런 특약이 무효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① 민법 위반
민법 제623조에 따르면, 임대인은 계약이 끝나면 보증금도 함께 돌려줘야 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특약은 민법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② 사회질서 위반
민법 제103조는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반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합니다.
보증금을 못 돌려줘도 된다는 내용은
정당한 기대나 일반 상식에도 반하는 내용이라 무효가 됩니다.


실제로 이런 식의 특약들이 있었습니다

[사례1]
“계약이 끝나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
→ 법원은 임차인의 권리를 완전히 박탈하는 조항이라며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사례2]
“계약 해지 시 보증금은 자동 소멸된다.”
→ 임차인에게 너무 불리한 조항이라 역시 무효.

[사례3]
“임대인이 나중에 보증금을 줄 수 있음에 동의한다.”
→ 아무리 동의했다고 해도, 반환 시기를 무기한 미루는 건 인정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임대인의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을 피하려고 이런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다가
그 조항이 무효로 판단되면, 오히려 법적 책임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손해배상)를 물어야 할 수도 있고,
임차인은 내용증명, 가압류, 경매 등 강제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하며

"사인했으니 어쩔 수 없다"는 말,
법적으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보증금처럼 중요한 돈과 관련된 특약이라면,
무효 여부를 꼭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지 않으면
불리한 조건으로 고생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무법인 심은 임대차 분쟁에서
여러분의 권리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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