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를 둔 부부의 이혼의 경우 협의이혼 또는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정하게 됩니다.
이 때,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아니하는 비양육자는
양육자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통상 법원은 서울가정법원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기준으로 비양육자의 양육비 부담액을 정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액을 정할시에는
미성년자녀의 나이와 부부의 월 평균소득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그 금액을 정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 2017년도 서울가정법에서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가 그 기준이 되어 왔습니다.
다만, 2021년 11월 5일 서울가정법원은
양육비산정기준표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고,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 개정 시안을 공개했습니다.
주요 핵심은 사회 전반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종전 최저 양육비 532,000원에서 89,000원 인상된 621,000원으로 정해졌고,
나머지 소득구간에 따른 양육비 액수도 함께 증액되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종전 양육비 산정을 위한 소득구간은 최고 900만원 이상 구간이었으나,
새로 신설된 산정표에 따르면 1,000만원 구간과 1,200만원 이상 구간이 추가 된 점입니다.
아래는 2021년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개정3차-2021 현재까지 사용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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