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내용: 의뢰인은 단체의 회장으로서, 업무상횡령죄로 저희 사무실을 찾아주셨습니다.
안병찬변호사의 조력: 회장으로 취임할 당시 특수한 상황, 개인적으로 금원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통장내역 및 영수증 제출, 범죄일람표 하나하나 반박하였습니다. 또한 경찰이 계좌로 500만원 이체한 후 출금하여 사용하는 방법으로 횡령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피의자는 훨씬 초과하는 금원을 지출하였는 점도 강조하였습니다.
결론: 혐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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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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