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 집행유예 선고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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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세자금대출 사기 집행유예 선고 사례 

김용대 변호사

집행유예 선고

서****

2022년 8월, A와 B는 지인으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임차인으로 청년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임대차계약을 해지한 후 보증금 1억 원을 주면 매달 수익금을 지급하고, 원금 상환일에는 원금까지 모두 돌려주겠다."

이 말을 믿은 A와 B는 지인이 소개해준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임대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했는데, 계약서에는 "전세자금대출 1억 원 외에 신용대출이 나오지 않는 경우 위약금 없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라는 특약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A와 B는 계획대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각각 1억 원씩 받아 임대인에게 송금했습니다. 그런 다음 '신용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핑계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1억 원을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이 돈은 그대로 지인에게 전달되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황은 A와 B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약속했던 수익금은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지인은 "임차인들을 더 구해와야 너희들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수 있다"며 A와 B를 압박했습니다. 이들이 말을 듣지 않자 폭언과 폭행까지 서슴지 않는 위협 행위로 이어졌습니다. 결국 A와 B는 수익금은커녕 청년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이자를 스스로 갚아나가야 했습니다.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대출 이자를 갚기에 급급했던 이들은 2024년, 경찰서로부터 전세자금대출 사기 혐의로 소환통보를 받고서야 자신들이 대출사기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소환통보를 받은 A와 B는 법률사무소를 찾아 변호를 의뢰했고,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A와 B는 허위 임차인으로서 청년전세자금대출을 받아 1억 원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되었으나

실제로 이들은 범죄로 인한 이득을 전혀 취하지 않았고

지인의 기만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되었으며

피해자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각각 500만 원과 2,000만 원을 변제했다

라는 사실들이 고려되어 A와 B는 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80시간과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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