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역(逆)법리로 이혼사건 승소(원고)
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역(逆)법리로 이혼사건 승소(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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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유책배우자의 이혼' 역(逆)법리로 이혼사건 승소(원고) 

이광진 변호사

원고승소(항소심승소)

서****

본 글 및 바로 다음 글에서 소개해 드릴 케이스는 '정 반대의 두 가지 케이스' 이며, 정 반대의 입장에서 소송을 진행하여 각각 승소한 케이스입니다.

간단하게 요약하면, 한 케이스는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이혼 청구가 인용되어 승소(원고)'한 케이스이고, 다른 케이스는 '혼인관계가 파탄 되었음이 상대적으로 명확해보이나, 상대방의 유책성을 강조함으로써 이혼을 기각 시켜 승소(피고)'한 케이스입니다

다른 글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변호사의 소송 실무와 경험에 있어 '동일 또는 유사한 사건에서 정 반대의 당사자를 모두 대리하는 경험과 그 승소 실무 경력'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 기초 사실관계 및 주요 쟁점

의뢰인은 '누가 봐도 유책배우자인' 분이었고, 이는 의뢰인 스스로도 인정하였습니다.

부부 사이의 혼인관계 파탄에 따른 이혼은 최근 그 자체만으로도 독자적 이혼사유료 평가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유책배우자임이 명백한 경우' 그 유책배우자가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하는 이혼 청구는 (상대방 배우자 역시 실지적으로 혼인 유지의 의사기 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의뢰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같이 살 수 없다면서, 허울 뿐인 혼인관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1. 주요 쟁점

이러한 유형의 케이스는 쟁점이 아주 복잡하지는 않으나, 그 쟁점에서 유리한 고점을 취하는 과정이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부가 '혼인관계가 더는 유지되기 어렵겠다(즉, 이혼을 기각시키더라도 언젠가는 다시 찾아와 끝내 이혼이 받아들여질 관계이다)'라는 인상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원고가 비록 유책배우자이고 그 귀책사유의 위법성과 중대성이 결코 적지 않지만, 그렇다고 하여 원고에게 지금의 혼인 상태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피해를 낳을 뿐이다'라는 인식을 조금이라도 심어주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피고는 비록 서면이나 구두로는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싶다고 하고 원고와 재화합을 원한다고 하지만, 진심은 원고가 청구하는 것에 대한 기각만을 구하는 것이다'라는 심증을 심어줄 수 있는 여러 우회적 주장들을 펼치면 좋습니다.

  1. 소송의 결과

소송에서 위 세 가지 큰 틀에서 전략적으로 소송을 진행하였고, 결국 원고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류의 케이스에서 원고(의뢰인)은 이혼만 청구하는 경우가 많고(재산분할은 필요시 2년 내에 언제든 후속 제기가 가능함), 피고의 경우는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 반소를 구하지 않으므로 위자료의 판결도 내려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1. 시사점

유책배우자성이 상대적으로 짙은 경우에는 무리하게 상대방 배우자를 비난하고 헐뜯는 주장은 삼가야 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자극적 주장은 원고 당사자의 유책성만 더 강조될 수 있습니다. 모든 소송에서의 전략이 그렇듯, 여러 주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입증방법(증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을 고려하여 '취사선택'하고 '선택에 따른 집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위 '유책배우자의 이혼 인용 출구'는, 아직 (파탄주의가 아닌) 유책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법 하에서 '상대방(피고)의 귀책사유가 명확히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파탄을 인정받아 이혼 청구를 인용 받기 위한 전략과도 일맥 상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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