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임금 피크제 - 사용자의 편에서 승소한 케이스]
[정년 임금 피크제 - 사용자의 편에서 승소한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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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 임금 피크제 사용자의 편에서 승소한 케이스] 

이광진 변호사

피고승소

강****

임금피크제는 여러 기업이나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에서 다수의 '정년 인접 근로자'와 관련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는 크고 작은 불협화음도 많은데요, 아래에서는 그 중 회사(사용자)를 대리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임금피크제가 무효' 소송에 대하여 방어한 케이스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를 대리한 경험과 양 쪽 모두 적극 승소한 경험을 두루 소개하는 취지입니다.

[사안의 기초 설명]

원고는 제조업 회사 소속 근로자들로서, 회사가 하달하는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다가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아 정년퇴직 직전에는 임금을 상대적으로 감액 지급/수령하여 왔습니다.

[소의 제기]

임금 감액 이후에도 원고들(근로자들)은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업무를 제공하였고, 업무분장도 동일했습니다. 다만 회사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절감된 임금을 통해 회사 내 다른 복지나 경영에 도모하였습니다.

원고들은 회사를 상대로 임금피크제가 무효이고, 따라서 그 무효인 제도가 '유효한 것을 전제로' 계산된 임금과 '임금피크제가 없었을 경우의 본래 임금 예상액'과의 차액을 임금으로 지급하고, 그 상향된 임금을 토대로 재산정하는 임금 및 수당들을 재계산하여 도출되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도 재산출하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송 전략 및 판결 결과]

피고 회사를 대리한 저는 위 임금피크제가 단체협약의 체결 방식으로 진행된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특히 임금피크제를 통해 삭감된 재원은 고스란이 회사나 근로자들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점, 그리고 근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정년이 연장되거나 그 연장을 보장받는 이익'으로서의 추가된 임금이 삭감된 임금(기존 정년 대비)보다 더 크다고 평가할 수 있다는 점을 어필하였습니다.

그 결과, 임금피크제가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나왔고, 원고들이 청구하는 임금(미지급 임금분)에 대하여 전부 기각되어 피고가 전부 승소하는 판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시사점]

어느 소송이든 전략이 존재하고, 그 전략은 상대방 측의 입장을 먼저 생각하는 것에서 주효하게 발생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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