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무혐의(증거 불충분) 불송치 결정
[사건 개요]
(의뢰인분 정보 보호를 위해 사건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분 고소인과 영업업무 관련 계약체결함.
-고소인은 계약에 따른 영업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함.
-의뢰인분은 직접 영업활동을 하여 거래처를 확보하였는데, 고소인은 자신이 영업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의뢰인분께 확보한 거래처에 대한 영업수수료 지급을 요청함.
-의뢰인분은 수수료 지급을 거절하였고, 이에 고소인은 의뢰인분을 사기죄로 고소.
[강태윤 변호사의 조력 내용]
-의뢰인분이 고소인과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 통화내용 녹음파일, 계약서 등 사건 관련 자료들을 면밀히 검토하였고, 고소인이 계약에 따른 영업업무를 적절히 수행하지 못하였던 점, 의뢰인분께서 직접 거래처 확보를 위해 영업활동을 하여 거래처를 확보하게 된 점을 확인 하였음.
-위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의뢰인분은 고소인과 계약을 체결할 당시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결정적으로 의뢰인분은 고소인에게 수수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였고, 만약 수수료 지급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더다로 이는 민사적 채무불이행으로 다루어야 할 문제이지, 사기죄로 다룰 문제가 아니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 결과]
-수사기관은 의뢰인분과 고소인 사이 영업활동에 대한 수수료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 존재하는 점은 인정되지만, 제출된 증거 등에 의할 때 의뢰인분께서 고소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영업활동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하면서,
사기죄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여 혐의 없음 불송치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분은 고소인으로부터 영업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였음에도, 영업수수료를 지급하라는 고소인의 요구 및 형사고소에 의해 밤잠을 설치시는 등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셨으나, 수사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셔서 적극적으로 대응하신 덕분에 평온한 일상을 회복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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