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통매음 무혐의] DM 성적인 대화, 만나서 터치 고소
[강제추행,통매음 무혐의] DM 성적인 대화, 만나서 터치 고소
해결사례
성폭력/강제추행 등디지털 성범죄수사/체포/구속

[강제추행,통매음 무혐의] DM 성적인 대화, 만나서 터치 고소 

강태윤 변호사

혐의없음

경****


강제추행, 통매음 혐의없음 불송치


[사건 개요]

(의뢰인분의 정보 보호를 위해 내용을 일부 각색하였습니다)

-의뢰인분은 오프라인에서 알게된 이성과 SNS로 연락을 시작함.

-의뢰인분과 상대방은 초반에는 일반적인 대화를 나누었으나, 이후 친밀감을 느끼면서 성적인 대화를 하게 됨.

-의뢰인분과 상대방은 단 둘이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의뢰인분이 상대방의 가슴, 엉덩이 부분 등을 손으로 만짐.

-상대방은 위 만남 이후 의뢰인분께 '왜 자신의 신체를 강제로 만졌는지'에 대해 추궁하였고, 이후 경찰에 의뢰인분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통매음) 및 강제추행으로 고소함.

[강태윤 변호사의 조력 내용]

-본 변호인은 '통매음'혐의에 관련하여서는, 의뢰인분과 상대방이 주고 받은 SNS 메시지 전체를 검토하여, 상대방이 성적인 대화에 대한 거부감을 표시하였는지,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파악하였습니다.

-'강제추행'혐의 관련하서는 의뢰인분과 상대방의 만남 직전과 직후의 메시지를 살펴 상대방이 의뢰인분의 신체 접촉을 용인하였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SNS 메시지를 살펴보니 상대방도 의뢰인분과의 성적인 대화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거부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내용들이 있었고, 강제추행 전후에 상대방이 의뢰인분과의 신체접촉에 동의하는 듯한 내용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의뢰인분께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주기위한 의도가 없었다는 점과 상대방도 성적인 메시지에 대해 직접적, 간접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다는 점과 상대방이 의뢰인분과의 대화에서 신체접촉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고, 경찰조사과정에서도 수사관에게 위 내용을 강조하며 의뢰인분의 무혐의를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의 판단]

-수사기관은 본 변호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여, 의뢰인분과 상대방이 주고받은 SNS메시지 내용을 근거로, 통매음과 강제추행 모두 불송치(혐의없음) 처분을 하였습니다.

[결론]

-의뢰인분께서는 상대방의 동의하에 성적인 대화를 주고 받고, 신체 접촉을 하였음에도 상대방의 형사 고소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으나, 본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문제를 원만히 잘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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