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두 차례 마약류 투약 전력이 있었으며,
최근에도 다시 필로폰을 구매하고 모텔에서 단독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보호관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약을 반복 투약한 사실로
실형 선고 또는 구속 수사가 매우 유력시되는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세 번째 마약 투약에 해당하며,
투약 장소 확보(호텔), 주사기 확보, 필로폰 소량 압수 등 혐의 입증 자료 확보된 상황이었습니다.
보호관찰소 또한 집행유예 취소를 검토 중이라는 통보가 있었던 사건이어서
변호인은 본 사건을 단순한 재범이 아닌, 치료받지 못한 중독자에 대한 공공지원이 미흡했던 결과
로 보고‘단약·갱생 모델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의뢰인을 조력하였습니다.
‘마약재활병원 장기입원’ 제안 및 이행
기존 1~2일 해독 수준의 입원이 아니라,전문 마약치료센터와 협업하여 30일 이상 집중 입원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토록 함
임상심리사 소견, 일일 진료기록, 재활 목표 달성 계획표 등 제출
가족사 및 사회환경 보고서 작성
의뢰인의 어린 시절부터 마약에 노출된 경위,가정환경 및 사회적 단절 배경 등을 정리하여 사회복귀 필요성을 강조
생계 유지가 절실한 상황임을 입증하는 진술서, 생활비 통장 내역 등 첨부
형사정책적 메시지 포함 의견서 제출
“단기 수감보다 치료 중심의 회복 중심 접근이 필요한 사건”이라는
형사정책적 입장을 검찰 측에 서면으로 강하게 전달
3. 결과
그 결과, 검찰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기소유예를 결정했습니다.
“피의자가 3회차 투약 사실을 모두 자백하고,장기 입원 치료에 진정으로 임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가족의 지지 및 경제적 사정을 고려할 때,실형보다 재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이에 의뢰인은 보호관찰도 취소되지 않았으며, 실형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4. 적용 법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필로폰 매매·투약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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