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위반│성형외과 의료광고·알선 행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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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성형외과 의료광고·알선 행위,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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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위반│성형외과 의료광고·알선 행위, 벌금형 

양제민 변호사

벌금형

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서울 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광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인터넷 소셜커머스 플랫폼과 제휴하여 시술상품 쿠폰을 판매하고, 고객이 쿠폰을 구매하면 해당 고객을 병원에 연결해주는 방식의 마케팅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방식이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환자 유치 성과에 따라 일정 수수료(진료비의 15%)를 해당 플랫폼에 지급해 왔고,

결과적으로 8억 2천만 원 규모의 매출 중 약 1억 2천만 원을 수수료로 지불한 사실이 수사기관에 적발되면서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의료기관이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시술 쿠폰을 판매하고, 영리 목적의 알선을 통한 수수료 지급한 점에서 위법성이 비교적 명백한 사건이었습니다.

피고인의 병원이 수년 간 해당 플랫폼과 제휴해 온 이력, 환자 수가 수만 명에 달했다는 점에서 단순 일회성 위반이 아니라는 점이 검찰의 양형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료광고와 알선의 경계가 불분명한 영역에서 벌어진 행위라는 점에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범행을 설계한 것이 아니라 플랫폼 측의 제안에 따라 수동적으로 참여한 측면이 있었고, 이를 부각해야만 양형에서 감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략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 ‘알선’ 행위의 주도권이 제3자인 플랫폼 측에 있었고, 의뢰인은 마케팅 구조의 위법성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응한 구조였다는 점을 서면과 변론을 통해 설득

  • 수사 초기부터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관련 계약을 전면 해지하였다는 점을 입증

  • 의료계 관련 유권해석 및 유사 판례를 검토하여 광고·홍보와 환자 알선의 구분이 모호했던 경계 상황에 놓여 있음을 강조

  • 수수료 구조에 대한 계약서, 결제 시스템 내역 등을 제출하고 수수료의 정기성과 의사결정권한 부재를 근거로 고의성을 낮추는 방향으로 변론

  • 피고인의 성실한 의료활동 경력, 사회공헌 이력, 무전과라는 점을 모두 포함한 탄원서 제출

3. 결과

법원은 의료법상 금지된 환자 유인·알선 행위가 인정되며 범죄금액 규모도 크다는 점에서 위법성을 인정했으나, 다음과 같은 점을 참작하여 벌금 900만 원의 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행을 전면 인정하며 사건 이후 관련 계약을 해지하고 동일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았다는 점

  • 알선의 주도자가 제휴 플랫폼 측이라는 점과 피고인이 실질적으로 직접 환자를 유인하거나 허위광고를 하지 않았다는 점

  • 피고인이 의료법 위반 전과가 없고, 과거 의료사고 없이 신뢰를 구축해온 점

 

이 판결을 통해 의뢰인은 형사처벌을 최소화하고 의료기관 운영에도 큰 지장을 받지 않게 되었으며, 실형이나 면허취소로 이어질 수 있었던 위기를 벌금형 선고로 방어할 수 있었습니다.

4. 적용 법조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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