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0년간 혼인생활을 이어온 고연봉 직장인으로,
혼인 중 여러 외도 상대방과의 부적절한 관계와 사진·메시지 기록 등이 발견되어,
배우자로부터 이혼 청구 및 위자료·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배우자는 외도에 따른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약 3억 원을 요구한 상황이었습니다.
2. 사건의 특징
☑ 의뢰인 명의 자산 다수, 불리한 재산분할 구조
부동산 및 주식 대부분이 의뢰인 명의였고, 배우자는 기여도에 대한 자료는 부족한 반면, 의뢰인은 대출 및 투자계획 등 실질 기여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가 가능했습니다.
☑ 고연봉 부부 간 재산 분쟁, 기여도 차이 강조
양측 모두 고소득 전문직이었으나, 본 법무법인은 부동산 취득 시 대출 명의·주도적 의사결정 주체가 의뢰인이었다는 점을 상세히 입증.
☑ 주식 가치는 시점 기준 무가치 주장
이혼 기준일 시점에서 의뢰인 보유 주식의 평가액이 사실상 0원에 가까웠음을 객관적 자료로 설명, 분할 대상 제외 주장.
☑ 세 차례 조정 통해 감정 소모 줄이고 실익 확보
본안 판결 시 혼인파탄 책임자에게 불리한 결과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조정을 통한 감정 완화 및 실질적 감액 유도 전략 채택.
3. 결과
법원 조정기일 3회에 걸친 조율 끝에,
당초 3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 및 위자료를 요구하던 상대방과의 협상에 성공,
다음과 같은 조정합의가 성립되었습니다.
위자료 2,000만 원 지급
재산분할금 2,000만 원 지급
이로써 총 청구금액 약 3억 2,000만 원 → 총 4,000만 원 수준으로 감액 조정
의뢰인은 혼인 파탄의 책임이 일부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 장기화를 피하고 금전적 부담을 대폭 줄이는 방식으로 이혼을 성립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의뢰인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분석,
자산 실질 가치 산정 전략, 조정 중심의 협상력을 통해 최소한의 금전부담으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입니다.
4. 적용 법조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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