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총 4차례 음주운전과 1회 무면허운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만취 상태에서 카니발 차량을 약 500m 가량 직접 운전하였고, 운전 중 차량을 도로에 정차한 채 잠들어 있는 상태에서 경찰에 적발된 사례였습니다.
기존 벌금형 전과를 넘어 누범 기간 중 음주운전 재범, 그리고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의 반복 이력으로 인해 수사기관과 법원 모두에서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게 점쳐졌으며, 이에 의뢰인은 위기 상황에서 저희 법인을 찾아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2. 사건의 특징
과거 2005년, 2010년, 2015년 모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고, 2016년에는 무면허운전으로도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누범으로 인한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단속 당시 경찰관이 차량 내부에서 의뢰인이 잠든 상태로 발견한 점은 운전 중 음주 상태를 명확히 입증하는 핵심 정황이었으며, 혈중알코올농도 또한 법정기준을 훨씬 초과한 수치였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대인·대물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과거의 반복된 전과로 인해 양형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구조였으며, 재판부도 재범 방지를 위한 강력한 처벌을 고려 중이었습니다.
3. 결과
본 법무법인은 다음과 같은 방어 전략을 집중적으로 펼쳤습니다.
의뢰인이 사건 당시 가족 관계·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고, 당시 음주는 일시적 충동에 의한 것이었음을 소명
사건 이후 즉시 자발적으로 알코올 상담센터에 등록, 단주 의지 및 재범 방지 의지를 행동으로 증명
가족의 탄원서와 직장 상사의 선처 의견서 등을 통해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와 재활 가능성을 강력하게 부각
과거 벌금형은 모두 오래된 사안으로, 실형 선고는 의뢰인의 생계 유지와 가족의 안정에 치명적 피해를 준다는 점을 양형자료로 제출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이 사건을 단순히 반복된 위반으로만 보지 않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 반성 태도, 사회적 기반 등을 종합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습니다.
징역 8개월에 처하되, 집행유예 2년 선고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 병과
의뢰인은 실형 위기를 극복하고 불구속 상태로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갈 수 있게 되었으며,
재범 예방 프로그램을 이수하며 사회복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4. 적용 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① 제4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사람(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50조의3,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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