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처벌 기준? 삼진아웃제도와 면허취득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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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 기준? 삼진아웃제도와 면허취득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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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도주음주/무면허

음주운전 처벌 기준? 삼진아웃제도와 면허취득결격 

김의지 변호사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도와 면허취득결격


최근 유명연예인의 남편이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일으켜 동승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여 대중들의 공분을 샀었습니다. 음주운전을 근절하기 위하여 각종 캠페인, 단속 등이 실시되지만, 여전히 음주운전, 이로 인한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음주운전 적발시 운전자는 보험료 인상과 자기부담금과 같은 민사책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과 같은 형사책임, 운전면허 정지나 취소와 같은 행정책임을 모두 져야 합니다.


음주운전 형사처벌


단순음주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는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우는 부상사고인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 사망사고인 경우 1년 이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도

형사상 삼진아웃제도는 상습적인 음주 운전자에게  형사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대검찰청에서 1997년부터 3년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 전력자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다시 적발될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5%이상이면 무조건 구속 수사토록 하는  ‘삼진아웃’ 개념을 도입한 수사지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수사 및 재판 대응

만약, 초기에 안일하게 대처하여 구속되어 실형까지 살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가능성도 결코 적지 않으므로, 수사초기 단계에서부터 경각심을 가지고서 피해자의 부상의 정도 및 이에 따른 합의진행 여부에 관한 판단, 관련 증거자료 수집 등 전략적인 대응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형사처벌의 정도가 행정처분의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으므로, 형사 사건에 대응하면서 행정처분 역시 함께 고려하여야 합니다.




삼진아웃제도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운전면허 행정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2년간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을 박탈하는 제도입니다.


면허결걱에 대한 대응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 단서는 음주운전 관련 형사처벌이  

① 벌금 미만의 형이 확정 
② 선고유예의 판결이 확정 
③ 기소유예 결정 
④  「소년법」 제32조에 따른 보호처분의 결정 

이 있는 경우에는 면허결격 기간 내라도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결국 면허결격 기간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형사사건에 대한 대응이 우선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혐의가 적발되어 수사를 받고 계신 경우라면, 수사 초기부터 도로교통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등 음주운전 관련 수많은 사건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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