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 행해지는 명예훼손 범죄를 일명 사이버 명예훼손이라고 부릅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 SNS, 인터넷 카페, 사내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보다 보면 인신공격성 글, 추측성 글 등을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이버 명예훼손 혐의로 서로를 맞고소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는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사이버 명예훼손의 성립요건 및 사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명예훼손 관련 법규정
성립요건 및 사례
서울시민, 경기도민에 대한 명예훼손 가능할까?
집합명칭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집단구성원이 일반인과 명백히 구별될 정도로 집합명칭이 특정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촌경찰서 경찰관, 석촌대학교 농대 교수가 그러한 경우에 해당이 되며, 서울시민, 경기도민과 같은 경우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비방할 목적이란?
정보통신망법 제70조와 형법 제307조의 차이는 ‘비방할 목적’ 유무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성립 가능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해를 가할 의사 내지 목적을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을 판단하기 위하여서는 문제된 게시글 또는 댓글의 내용과 성질, 문제된 게시글 또는 댓글을 볼 수 있는 상대방의 범위, 표현의 방법 등 표현 자체에 관한 배경과 그로 인한 명예훼손의 정도 등을 비교, 고려하여 결정합니다.
B씨가 운영하는 산후조리원을 이용한 A씨가 임신, 육아 등과 관련한 유명 인터넷 카페나 자신의 블로그 등에 자신이 직접 겪은 불편사항 등을 후기 형태로 게시하여 산후조리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A씨가 적시한 사실은 산후조리원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자 하는 임산부의 의사결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 및 의견 제공이라는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고, 이처럼 A씨의 주요한 동기나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수적으로 산후조리원 이용대금 환불과 같은 다른 사익적 목적이나 동기가 내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A씨에게 갑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씨가 인터넷 카페 게시판 등에 올린 글은 자신이 산후조리원을 실제 이용하면서 겪은 일과 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담은 이용 후기인 점, 위 글에 ‘산후조리원의 막장 대응’ 등과 같이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기도 하였으나, 인터넷 게시글에 적시된 주요 내용은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는 점, A씨가 게시한 글의 공표 상대방은 인터넷 카페 회원이나 산후조리원 정보를 검색하는 인터넷 사용자들에 한정되고 그렇지 않은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적시란?
사실 적시가 없는 표현의 경우는 모욕죄에 해당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허위사실
특정인의 명예가 침해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이어야 사실의 적시라고 볼 수 있으며, 추상적 사실, 가치판단의 표시는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병신’ 등과 같은 경멸적 언사나 욕설은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아니어서 모욕죄는 별론으로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허위사실인 경우에는 형이 가중되는데, 허위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지엽적인 부분이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는 경우에는 허위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 판례입니다.
한편, 피해자 A씨의 인터넷 아이디 또는 닉네임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라면, A씨에 대한 명예훼손은 무죄라고 판단한 판결이 있습니다.
공연성이란?
공연성이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
예를 들어, B씨가 C씨에게 귀엣말 등 그 사람만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명예훼손성 발언을 한 경우라면, 이 경우 공연성이 없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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