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음주문화를 소중히 하고 만취하여 저지른 잘못에 관대한 편이죠.
그런데 이런 문화도 점점 바뀌고 있어요. 음주운전에 대한 적발과 처벌도 예전에 통용되던 유도리 같은 것은 더이상 통하기 힘들어지고, 주취상태의 폭행 폭언에 대한 처벌도 강해지고 있어요.
특히 예로부터 인사불성이 된 취객들로부터 우리 경찰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유명하죠. 그러나 이제는 그저 해프닝으로 웃고 넘어갈 수 없어요.
급증하는 음주 관련 사건, 그 중 하나가 경찰 등 공무원에 대한 폭행 협, 즉 공무집행방해 사건이에요.
네 많습니다. 정말 많아요.
형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져요. 그리고 여럿이 또는 위험한 물건을 들고 범행을 저지르면 1/2까지 가중하고(형법 제144조 제1항 특수공무방해), 그래서 공무원이 상해를 입으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해져요(형법 제144조 제2항 특수공무방해치사상).
생각보다 형이 중한 범죄인데 막상 잘 모르는 분들이 많으세요.
주취감경? ... 그러시다 큰 일 나요.
특히 경찰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합의에 응해주시지 않으세요. 기본적으로 공권력에 대한 공격에 해당하는 범죄기 때문에, 경찰의 명예는 물론 만연한 해당 범죄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쉬이 합의해 줄 수가 없는 거에요.
그래서 특히 합의와 양형자료에 정성을 들여야 하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런 결과도 가능해요

특히 만취상태에서 폭행의 정도가 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를 받다고 일을 더욱 그르쳐 구속영장까지 발부될 수도 있으므로, 반드시 초기부터 대응을 잘 해야해요. 가족이 체포되어 유치장에 있다는 연락을 받으셨으면, 바로, 즉시, right now 변호사 상담을 받으세요. 제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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