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혼식을 하지 않아도 '사실혼'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사실혼 관계에서 헤어지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사실혼의 개념, 사실혼의 성립 요건,
그리고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 청구 가능성에 대해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사실혼이란 무엇인가요?
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으면서도
그 형식적 요건인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상 부부로 인정되지 아니하는 남녀의 결합관계를 말합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17. 2. 2. 선고 2015가단38712 판결)
사실혼 인정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할까요?
주관적 요건 : 혼인의사의 합치
혼인의사란 사회적·실질적으로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을 영위할 의사로서
남녀가 영속적으로 결합하여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하고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에 따른 제도적 효과를 취득하겠다는 의사를 말합니다.
(대구가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객관적 요건: 혼인생활의 실체
혼인생활의 실체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동거생활 여부, 경제적 결합관계,
상호 윤리적·도덕적 의무의 이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판단합니다.
(대구가정법원 2014. 11. 20. 선고 2013드합1012 판결)
당사자들이 혼인을 전제로 결혼식을 올린 후에 그에 이은 신혼여행 및 신행을 마치고
신혼살림방을 얻어 공동생활을 시작하는 등 결혼으로서의 사회적으로 공인될 수 있는 관습적인 의식과 절차를
일응 갖추었으면 사실혼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주지방법원 1987. 12. 10. 선고 87드55,87드134 심판)
사실혼과 구별되는 관계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관계나 간헐적인 정교관계와는 구별됩니다.
또한 법률상 배우자가 있는 자의 중혼적 사실혼이나 동성 간의 사실혼 유사의 동거관계 등은
원칙적으로 사실혼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인천지방법원 2004. 7. 23. 선고 2003드합292 판결)
사실혼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는?
1) 혼인의사 증명 자료
결혼식 관련 자료, 결혼식 사진,
동영상, 청첩장, 모바일 청첩장
2) 혼인의사 표시 자료
상대방과 주고받은 편지, 메시지, 이메일
SNS에 부부로서 공개한 게시물
3) 혼인생활 실체 증명 자료
<동거 관련 자료>
주민등록등본(동일 주소 전입 기록)
임대차계약서(공동명의 또는 동거인 등재)
이웃, 관리사무소 등의 진술서
<경제적 공동체 증명 >
생활비 지출 내역, 상호 송금 기록
공동 재산 구입 증빙(부동산, 자동차 등)
상대방 명의 대출 보증 또는 담보 제공 자료
세금 관련 서류(부양가족 등재 등)
<사회적 인식 증명 자료>
가족 행사 참여 사진(명절, 제사, 가족모임 등)
상대방 가족과 주고받은 선물, 경조사비 기록
상대방 가족행사 참여 증빙(장례식, 결혼식 등)

사실혼 해소 시에도 재산분할이 가능할까요?
가능합니다.
부부재산에 관한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법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으로서
사실혼관계에도 이를 준용 또는 유추적용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6. 3. 24. 선고 2005두15595 판결)
따라서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당사자들이 사실혼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서울가정법원 1994. 2. 25. 선고 92드68329 판결)
재산분할의 방법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혼 해소 시 재산분할의 방법 및 기준
사실혼관계 해소 시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를 준용하여
다음과 같이 이루어집니다.
①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한 재산분할
②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재산분할의 기준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민법 제839조의2 제2항)
재산분할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입니다.
사실혼도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혼으로 인정된다면
법률혼과 유사하게 재산분할 등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입증자료 확보와 법적 해석이 중요한 쟁점이 되는 만큼,
분쟁 가능성이 있다면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실혼 재산분할은 단순히 '같이 산 기간'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각종 증거 수집, 사실혼 입증, 재산 기여도 평가까지 꼼꼼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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