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송치결정]남친 몰래 바람 피고, 강간죄 고소 무혐의 불송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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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남친 몰래 바람 피고, 강간죄 고소 무혐의 불송치❗ ❗ 

민경철 변호사

불송치 결정

의뢰인 A는 강간죄로 고소당했다면서 24시 민경철 센터에 이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A는 B와 같은 대학 동기였습니다.

 

A는 고소인 B의 부탁을 받아 이사를 도와주러 간 것이었고, B와 합의로 성관계를 한 것이어서 어이가 없고 당혹스러웠습니다. B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고소를 한 것이었습니다.

 

『A는 B의 집 근처에서 만나서 함께 밥을 먹고 술을 마시다가 B의 반복된 거절에도 불구하고 B의 집에 가보고 싶다고 끈질기게 요청하였고, B는 이를 이기지 못하고 밤 9시경 A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구경시켜 주고 귀가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A는 퇴거를 거부하면서 B가 술에 만취되어 침대에 눕자 B의 가슴을 만지고 거부하였음에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였습니다.』

 

그러나 A로부터 들은 사건 내용은 전혀 달랐습니다.

 

 

A가 밝힌 사건의 개요

 

두 사람은 같은 과 동기로 오랜 기간 친구관계로 지냈었습니다. 단둘이 만나서 밥이나 술을 먹으며 절친한 사이가 되었고 서로의 생일을 챙겨주거나 군복무 중 편지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A가 제대한 이후에도 변함없었습니다.

 

B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동거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최근 혼자 살 자취방을 따로 구하였습니다. B는 이를 A에게 얘기하면서, 짐 옮기는 것을 좀 도와달라고 했고, 끝나면 함께 술을 먹자고 했습니다.

 

A는 남자친구의 집에서 짐을 꺼내서 B의 자취방까지 옮겨주었습니다. 두 사람은 인근 고깃집에 가서 9시까지 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습니다. B가 집들이 선물을 사달라고 졸라서, A는 마트에서 휴지와 딸기 등을 사서 함께 B의 집으로 갔습니다.

 

두 사람은 딸기를 먹다가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침대에 나란히 누웠고, A가 가볍게 뽀뽀를 하자 B가 기다렸다는 듯이 혀를 집어넣어 딥 키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B는 옷을 벗고 속옷까지 탈의했습니다. B는 A의 손을 자신의 음부 아래쪽으로 잡아서 접촉시켰고 “더 세게 해줘”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A는 용기를 내어 손가락을 음부 안쪽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곧 이어 자신의 성기를 삽입하였습니다.

 

-B: 그만해

-A: 뭐? 그만하라고?

 

결국 성기를 삽입한지 30초도 안 되어서 다시 빼내었습니다.

 

B는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데, A는 당황하여 울음이 그치기를 기다렸습니다.

 

-A: 뚝!!

-B: (울면서)우리 둘 다 어떡해, 이거 바람이야.

나는 남자친구를 어떻게 보고, 너는 여자친구를 어떻게 보냐?

왜 아무 말도 안 해?

 

-A: 나 사실,,군대에서부터 줄곧 호감이 있었어.

-B: 우리가 서로 남친, 여친이 없었다면 만났을 수도 있겠다.

-B: 너 손으로는 잘하던데, 키스는 개 못 하더라.

내가 키스하는 방법 가르쳐줄게. 잘 따라와 봐.

 

B는 키스를 하였고 갑자기 흥분하였는지 자신이 엄청 젖었다면서 바지를 벗고 “나 (뿅)가게 해봐”라고 말했습니다. A는 손과 입을 사용하여 B의 음부를 애무하였고 B는 오르가즘을 느낀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음날 B는 “우리 일 무덤까지 비밀로 하는 거다.” 라고 말을 하고 헤어졌습니다. 그러다가 5시간 뒤에 B가 다시 카톡을 보내더니 “남친에게 어제 일을 말했고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예고하였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의 조력

 

A는 자연스러운 스킨십 과정에서 합의로 성관계를 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B는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는 사건 당일 식당에서 함께 술을 마시 뒤 자신이 거부했음에도 A가 막무가내로 집에 온 것이고 만취상태라서 저항을 못했다는 것입니다. 경찰이 구체적 상황을 질문하니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그 날 식당에서 나와서 A와 함께 장을 보는 CCTV영상을 확보할 수 있었고, B는 주거지에 도착하자마자 양치를 했다는 것으로 볼 때 B의 진술은 믿기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B는 사건 당일 직접 112신고 및 해바라기 센터를 방문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남자친구에게 해당 사건을 말하고 나서 진정서를 제출한 것이었습니다. 24시 민경철 센터는 B가 평소 남자친구와의 성관계에 대해 불만이 있었고, 그 점을 A에게 말해왔으며, 사건 발생 다음날 두 사람이 함께 지하철역까지 걸어간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A가 B의 의사에 반해서 강제적인 성관계가 있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불송치결정이 나왔는데요. 남자친구나 애인이 있는 여자, 남편이 있는 여자가 외간 남자와 성관계를 하고 나면, 외도 상대방을 강간이나 준강간으로 고소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바람 핀 것은 양심의 가책이 되고, 멀쩡한 사람 성범죄자 만드는 것은 아무렇지도 않다는 것일까요? 아니면 헤어지는 게 두려워서 그러는 걸까요?

 

강간, 준강간을 당했다고 하면 남친이나 남편이 믿는 것일까요? 믿는 척 하는 것일까요?

 

피차일반으로 바람핀 것을 알면서도 강간당한 셈 치고, ‘상황극’을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애먼 사람 잡아서 성범죄자로 만들지 않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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