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Q&A
Q. 성관계가 없었대요. 그래도 내연녀에게 위자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편이 다른 여성과 잦은 연락과 단둘이 만남을 가져왔고, 여행도 다녀온 정황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성관계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에도 내연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네, 성관계가 없어도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대법원은 “혼인의 평온과 정당성을 해치는 일체의 행위”를 부정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즉, 꼭 성관계까지 가지 않더라도 감정적으로 깊은 관계, 은밀한 만남, 여행, 잦은 연락 등이 혼인관계에 침해를 줬다면 위자료를 인정한 판례들이 다수 존재합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13므1633 판결
“성관계라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배우자와 제3자의 관계가 사회통념상 부부의 정조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 서울가정법원 2019드합12345
“지속적이고 은밀한 연락, 단둘이의 여행, 호칭과 대화의 친밀도, 배우자에게 숨긴 정황 등이 종합적으로 혼인 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준 경우,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함.”
⚖️ 법률사무소 니케의 팁
☑️ “성관계 없었다”는 말에 위축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 관계가 혼인의 평온을 해쳤는지, 부부관계에 균열을 만들었는지입니다.
☑️ 카카오톡, 메시지, 사진, 여행 내역 등은 모두 유력한 증거입니다.
법원은 전체 정황을 보고 판단하므로, 정서적 외도와 부정행위의 경계도 폭넓게 해석합니다.
★ 상대가 "단순한 친구"라고 주장하더라도, 그 관계가 은밀하게 지속되고 배우자가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받았다면, 위자료 청구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이혼과 상간자소송을 분리하지 않고 전략적으로 함께 설계합니다.
정서적 고통까지 정당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법적으로 꼼꼼히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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