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녀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청구를 전부 기각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저는 이혼,상속사건 뿐만 아니라 상간자소송도 원고 및 피고측을 대리하여 사건을 수행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음을 입증하여 상간남위자료소송을 전부 기각시킨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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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함
이 사건 원고는 혼인기간이 1년 정도된 남편으로,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것을 알게 된 후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상간남에 위자료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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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부녀라는 것을 알지 못했음을 주장함
저는 이 사건 피고측(상간남)을 대리하여, 상대방(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원고는 두 사람이 초등학교 동창이기 때문에 아내가 결혼을 하였다는 것을 몰랐을리 없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대리하여,
1) 피고는 어릴 때 이민을 갔고, 아내를 해외여행 중 우연히 마주친 것이라는 점,
2) 아내가 본인이 결혼하였다는 것을 알리지 않았기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는 점,
을 적극 주장 및 입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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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간남위자료청구가 전부 기각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가 원고 아내가 유부녀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았고, 원고의 상간남위자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상간자위자료소송의 피고측 입장일 경우,
1) 원고 배우자가 유부남 혹은 유부녀라는 것을 몰랐다는 점,
2) 원고와 원고 배우자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르렀다는 점,
등을 주장하면 위자료금액을 감액하거나 위자료소송을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보다 면밀하고 구체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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