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부친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명의신탁이란, 내 명의로 되어있으나 사실은 나의 명의만 빌려주었을 뿐 타인 명의의 재산이라는 뜻인데요. 민법 및 판례에 따르면 등기 명의자가 소유자라는 등기추정력이 강하게 인정되기에 재산분할시 명의신탁된 재산이라는 주장을 하더라도 배척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경우 저희측 명의신탁 주장이 인용되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1. 남편이 아내에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15년된 아내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시간 각방을 쓰며 형식적인 혼인관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혼인관계를 유지하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의뢰인에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도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2. 남편은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명의신탁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함
남편은 재산분할청구를 하며 아내의 친정아버지가 아내 명의로 매입한 재산에 대해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1) 해당 부동산은 친정아버지의 자산으로 매입한 것이며,
2) 부동산 관리비 및 재산세 등은 친정아버지가 지급하고 있고,
3) 부동산에 대한 월차임 또한 친정아버지가 지급받고 있다는 것,
등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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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명의신탁이 입증되어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됨
위와 같이 주장한 결과 재판부는 저의 주장을 인용, 해당 부동산을 의뢰인의 친정아버지 부동산으로 판단하여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다행히 친정아버지 재산을 지킬 수 있었기에 매우 기뻐하였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명의신탁한 사실을 입증하기 쉽지 않으나 판례 및 증거를 근거로하여 적극 의견을 개진한 결과 위와 같은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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