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분할 -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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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분할 -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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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재산분할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 

조수영 변호사

법인재산분할 -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인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2. 아내는 본인의 기여도가 50프로라고 주장함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운영한 법인 재산은 남편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기에 전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또한 50프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법인재산 및 개인재산은 각각 분리되어야 하며,

2)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고,

3) 의뢰인이 향후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

을 주장,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됨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법인재산 전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더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여도 60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인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혼인기간이 20년된 부부가 공동으로 법인을 운영하였으나 의뢰인에게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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