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재산분할 -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법인재산분할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법인재산분할사건에서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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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음
의뢰인은 혼인기간이 20년된 남편으로 슬하에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아내가 집을 나가게 되었고,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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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내는 본인의 기여도가 50프로라고 주장함
의뢰인의 아내는 남편과 함께 운영한 법인 재산은 남편이 대표이사로 등록되어 있기에 전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 또한 50프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1) 법인재산 및 개인재산은 각각 분리되어야 하며,
2) 의뢰인이 주도적으로 법인을 운영하였고,
3) 의뢰인이 향후 자녀를 양육해야 한다는 것,
을 주장, 의뢰인의 기여도가 아내보다 높다는 것을 강조하며, 법인재산은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3. 의뢰인에게 기여도 60프로가 인정됨
그 결과 법원은 저의 주장을 인용하여, 법인재산 전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의뢰인이 부부공동재산에 기여한 바가 더 높다는 점이 인정되어 기여도 60프로를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내의 위자료청구도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법인재산이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혼인기간이 20년된 부부가 공동으로 법인을 운영하였으나 의뢰인에게 기여도가 60프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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