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월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마무리한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요즘 상속 및 유류분소송 관련 문의가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단5개월만에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마무리한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세형제가 유류분소송을 제기함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일반적으로 망인이 장남에게 전재산을 증여하였을 때 다른 상속인들이 본인의 상속분을 받기위해 제기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사건은 특이하게도 어머니가 같이 살고있던 딸에게 전재산을 증여하자 다른 형제들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한 사건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세 형제의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수행하였습니다.)
2. 시가감정신청,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으로 유류분액수를 산정함
저는 이 사건 세형제의 대리인으로서, 시가감정신청 및 금융거래정보제공신청 등을 진행하여 유류분액수를 구체적으로 산정하였고, 법원에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조정기일이 진행되었고 피고는 망인에게 증여받은 부동산 일부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지급할 의사가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유류분소송으로 인하여 피고와의 관계가 악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으며, 소송을 계속 붙잡고 있을 수 없었기에 피고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3.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80프로가 인정됨
2차 조정기일날 피고는 원고가 청구한 금액의 80프로까지 지급할 의사가 있다는 의견을 내비추었습니다. 원고들도 이에 동의하여 원만히 조정이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위 사건의 경우 망인의 별세 후 형제자매가 모두 공동상속인이 되었으나 딸에게만 전재산을 증여하여 분쟁이 발생하였는데요. 원고들은 본인의 상속분을 되찾기 위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본인의 합당한 몫을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경우 가족 및 혈연간 발생하는 분쟁이기 때문에 서로간 원만히 조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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