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으로 상대방이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
안녕하세요. 조수영 변호사입니다.
이혼소송은 통상적으로 10개월에서 2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데요. 장기간의 이혼소송기간 동안 면접교섭과 양육비 등에 대해 임시로 지정해주는 것을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사전처분을 통해 상대방이 아이들을 몰래 빼돌리는 것을 막아낸 사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 남편이 아내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함
의뢰인은 혼인기간 10년의 남편으로 슬하에 슬하에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외도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아내는 곧 집을 나갔고 아이들을 몰래 데리고 가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원에 사전처분신청을 하였고, 아내가 아이들을 빼돌리려 하기 때문에 신속히 사전처분 심문기일을 지정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2. 재판부로부터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된다는 결정을 받아냄
저는 사전처분 심문기일날 아이들의 복리를 위해 상대방이 아이를 데리고 가서는 안된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는 사건 종결까지 아이들의 양육환경을 변경해서는 안 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3. 남편이 친권,양육권자로 변경됨
법원은 남편이 아이들에 대한 친권,양육권자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고 남편이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될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사전처분으로 아이들을 빼돌리는 것을 막아내고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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