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피해자분들께서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시는 경우,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기간 소장을 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을 민사 소멸시효라고 하는데요.
민법 제766조
제1항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제2항에서는 “불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면,
성범죄는 보통 사건 발생시 피해를 안다고 보기 때문에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3년이라는 시간이 생각보다 짧습니다.
피해자께서 형사재판 결과를 보고 민사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려고 한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재판이 3년 넘게 걸리기도 하고,
피해자께서 법적 절차를 결심하기까지 3년이 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같은 억울한 상황을 최소화하기 위해,
민법 제766조 제3항에서는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예외규정을 두어,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등의 성적 침해를 당했을 때는
소멸시효는 성년이 될 때까지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이 마련되었습니다.
판례도 소멸시효의 기산점을 사건 발생시가 아닌 달리 본 경우가 많습니다.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1. 8. 19. 선고 2019다297137 판결) 중에,
사건 당시 초등학생이었던 피해자가 사건 발생일로부터
약 15년이 지나 우연히 가해자를 마주쳤고
그때의 충격으로 3일간의 기억을 잃고 악몽, 불안, 분노 등을 겪으면서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사안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소멸시효에 대해
범죄 발생 시점이 아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은 때로부터
비로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 발생이 현실적인 것이 되었다면서
이때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외에도 판례 중에는,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하여 적극적으로 사건을 다툰 경우
형사재판이 길어져서 3년이 도과하였지만
형사재판의 1심 판결의 선고 또는 유죄판결의 확정된 시점부터
소멸시효를 적용한 사례들이 많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는 법원은 성범죄 피해자에게 소멸시효에 대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가 늦어진 특별한 사정이 있었던 경우
사건 발생시로 제한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적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피해자들께서는 단순히 사건 발생일로부터 3년 지났다고
손해배상소송을 포기하실 것이 아니라,
설명드린 바와 같이, 피해자에게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면
소멸시효 규정의 예외적인 상황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소멸시효는 법리적으로 검토하기에 까다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전화로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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