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기사에 대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해당 기사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등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변소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을 조력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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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혐의없음] 기자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3973333950c639d1e069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