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의없음] 기자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혐의없음] 기자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해결사례
명예훼손/모욕 일반사이버 명예훼손/모욕형사일반/기타범죄

[혐의없음] 기자의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송제원 변호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서****

인터넷 신문사 소속 기자가, 자신이 작성한 기사에 대하여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으로 고소 당한 사건에서

해당 기사내용은 진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등

명예훼손의 위법성 조각사유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혐의없음 결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적극적으로 위 내용에 대하여 변소하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 및 증거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의뢰인 조사 시 동석하여 의뢰인이 진술하는 사실관계에 대해서

법리적으로 정리하여 진술을 조력함으로써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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