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의 공유자가 공동으로 건물을 임대하고 임차보증금을 수령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는 각자 공유지분을 임대한 것이 아니라 임대목적물을 다수의 당사자로서 공동으로 임대한 것이고 그 임차보증금 반환채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합니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43137 판결, 대법원 2017. 5. 30. 선고 2017다205073 판결 등 참조).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로 종료하였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고 있어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공동임대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공동하여 임차인인 원고에게 보증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청구하였고,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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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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