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00 주식회사의 실질적 대표이사이고, 피해자는 위 회사의 이사였습니다.
위 피해자는 00 주식회사에게 불리한 처분문서를 작성한 사실이 있는데,
의뢰인은 동의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피해자가 임의로 작성하였다는 이유로 고소하였지만,
혐의없음 결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위 피해자는 의뢰인을 상대로 무고죄로 고소하여
기소되었고 결국 형사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위 형사재판을 다른 변호사에게 먼저 의뢰하였다가, 재판 진행 중에 무죄받기 어렵다는 조언을 듣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사건을 검토하여 보니 무죄받을 수 있는 사건으로 보였습니다.
이에 이 사건 무고 재판 변호를 맡아,
전체 스토리를 기반으로 사문서위조에 해당하고 설령 사문서위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의뢰인 입장에서는 사문서위조라고 충분히 인식할만하였다는 취지의 주장 내용을 의견서로 정리하였고,
이후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치밀하게 준비하여 결국 위조사실이 드러나게 끔 증인신문을 이끌수 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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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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