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 군무이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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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병역/군형법

✔[🚨집행유예] 🪖 군무이탈 

이진채 변호사

집행유예

제****

  • 의뢰인은 공군 부사관으로서 일반휴가 21일, 청원휴가 30일 도합 51일을 모두 사용한 후 출근하지 않아 군무이탈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어 군사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군형법상 군무이탈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징역형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범행까지 병합되어 방어하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의뢰인만의 사정과 각종 양형자료 그리고 군복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취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 군형법상 군무이탈은 무단이탈과 달리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적 주장 그리고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실형을 면하게 한 엄청난 결과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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