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공군 부사관으로서 일반휴가 21일, 청원휴가 30일 도합 51일을 모두 사용한 후 출근하지 않아 군무이탈 혐의로 현행범 체포 및 구속되어 군사경찰수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군형법상 군무이탈은 그 법정형이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으로서 징역형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이후 추가범행까지 병합되어 방어하기에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구치소를 방문하여 [의뢰인과 접견]을 거치고, 의뢰인만의 사정과 각종 양형자료 그리고 군복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취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형법 제30조(군무 이탈)
① 군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부대 또는 직무를 이탈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② 부대 또는 직무에서 이탈된 사람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당한 기간 내에 부대 또는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한 사람도 제1항의 형에 처한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군형법상 군무이탈은 무단이탈과 달리 법정형이 징역형밖에 없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적 주장 그리고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실형을 면하게 한 엄청난 결과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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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무이탈](/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d011a5ac276945febdf3a-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