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직업군인으로서 부대 내 활주로와 전투진지를 핸드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촬영한 혐의로 군사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혐의는 특히 군 보안에 직결되는 사안으로 군사법원에서 엄히 판단하고 있고 의뢰인은 여러 차례 촬영을 하였기에 방어하기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의뢰인만의 사정과 각종 양형자료 그리고 군복무를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취합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24조(벌칙)
④ 제9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9조(보호구역에서의 금지 또는 제한)
① 누구든지 보호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 제3호, 제7호, 제8호, 제11호 또는 제12호의 경우 미리 관할부대장등(제1호의 경우에는 주둔지부대장을 포함한다)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군사기지 또는 군사시설의 촬영ㆍ묘사ㆍ녹취ㆍ측량 또는 이에 관한 문서나 도서 등의 발간ㆍ복제. 다만,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공공단체가 공공사업을 위하여 미리 관할부대장등의 승인을 받은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집행유예 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 외 다른 혐의도 병합되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실관계 분석 및 법리적 주장 그리고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결국 실형을 면하게 한 엄청난 결과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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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 군사기지및군사시설보호법위반](/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7d01c62ba6eb947414dd64-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