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사건, 보증금 지키려면 계약 전에 이것부터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사건, 보증금 지키려면 계약 전에 이것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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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사건, 보증금 지키려면 계약 전에 이것부터 

유선종 변호사

최근 들어 신탁등기된 부동산을 대상으로 한 전세사기 사건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탁사실을 제대로 알지 못한 임차인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난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죠. 계약서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했다 하더라도, 신탁 원부까지 보지 않았다면 보증금 보호에는 큰 구멍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은 원칙적으로 신탁회사가 소유권을 가지고 운영하지만, 일부 임대인들이 수탁자 동의 없이 전세계약을 체결하거나, 임대차계약 허가 조건을 악용해 사기를 벌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신탁부동산에 얽힌 전세사기 피해는 단순한 주택 임대차보호법만으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탁부동산 전세사기의 주요 법적 쟁점은?

신탁부동산 관련 사건에서는 보통 다음의 쟁점들이 문제됩니다.

  1. 임대인의 계약 권한 부재
    신탁원부상 ‘임대차 허가 필요’ 조건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수탁자 동의 없이 체결된 계약은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 우선변제권 인정 여부
    임대인이 아닌 신탁회사가 실소유자인 경우, 임차인은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만으로는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죠.

  3. 신탁회사의 반환 책임 인정 여부
    수탁자가 동의하지 않았고 계약 당사자가 법적 권한이 없는 경우, 신탁회사를 상대로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신탁사기 대응, 이렇게 준비해야 합니다

신탁 전세사기 의심 상황에서는 반드시 계약 전·후 단계에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할 절차들이 있습니다.

  • 계약 체결 전 신탁원부를 열람하고, 수탁자의 ‘임대차 허가 여부’를 직접 확인합니다.

  • 이미 계약이 이뤄졌다면, 등기부등본과 원부, 전입신고, 확정일자 등을 종합해 대항력 유무를 판단해야 합니다.

  • 만약 임대인이 무권한 계약을 한 것이 확인된다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보증금 회수 우선권을 확보해야 합니다.

  • 신탁사와의 분쟁이 예상될 경우, 수탁자의 방조 책임이나 반환 책임 소명자료를 확보하는 전략도 필요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히 임대인과의 분쟁을 넘어서, 수탁자인 신탁회사와의 법률적 책임 분담이 핵심입니다. 계약 당시의 문서 흐름, 임대차 동의 절차 여부, 등기 정보 검토 등을 종합해야 제대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초기에 단순히 민사소송만 염두에 두기보다, 임차권등기명령, 형사고소, 가압류 등 복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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