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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상 명의자인 의뢰인들을 상대로 물품대금 지급청구를 하면서, 상법상 명의대여자의 책임을 주장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상 명의자들이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상대방이 명의대여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없었음을 입증하여 기각 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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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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