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해결사례
건축/부동산 일반매매/소유권 등소송/집행절차

구분소유적 공유관계(상호명의신탁) 

김창규 변호사

전부 승소

서****

난이도 : ★★★★★

공유로 등기되어 있는 아파트형 공장의 한 소유자가 구분소유하고 있는 건물 부분에 대하여 공유 등기된 다른 사람들을 상대로 상호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구분소유적 공유관계라는 사실을 입증하여 전부 승소판결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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