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이도 : ★★★★☆
의뢰인이 동산압류경매절차에서 낙찰받아 대금을 지급하였는데, 경매절차가 무효가 되어 경매대금을 배당받은 경매채권자와 동산소유자를 상대로 이들이 배당받은 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소를 제기하여 전부 승소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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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김창규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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