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술을 마시고 늦은 저녁 상가건물에 들어가 여자화장실 내부 용변 칸 안까지 들어갔다가 다른 여성에게 발각되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죄명 그 자체로 중범죄인데다가 목격자가 있었고 심지어 CCTV까지 있었기 때문에 특히 고의성 내지 계획성 측면에서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사건 초기부터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직접 사건 현장에서 동선과 구조를 파악하는 [자체 현장 검증]을 거쳐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의뢰인의 사건발생 전후 사실관계와 이에 따라 추단되는 범의에 대해 분석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구약식 벌금형 (200만원)
목격자와 CCTV가 있고 그로 인해 드러난 행위와 행적으로 인해 고도의 계획성이 인정되면 자칫 실형의 가능성도 높은 사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치열한 진술조력과 법리검토를 통해 결국 수사단계에서 벌금형으로 방어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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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 🚨 성폭법위반(성적목적다중이융장소침입)](/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2d1c390272983c05cf1d6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