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이미 과거 세차례에 걸쳐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특수공갈, 불법도박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비록 고등학생이나 더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집단으로 범한 범죄, 도박범죄, 기존 보호처분명령에 대한 위반 등 다수의 혐의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방문하여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전략적인 양형사유와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한 [보조인의견서 제출]과 [변론]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5호, 6호 처분)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소년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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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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