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년보호처분] 🚨 특수공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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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소년범죄/학교폭력형사일반/기타범죄

✔[⚖ 소년보호처분] 🚨 특수공갈등 

이진채 변호사

소년보호처분

수****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 이미 과거 세차례에 걸쳐 소년재판을 통해 보호처분을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불량교우들과 어울려 특수공갈, 불법도박 혐의로 소년분류심사원에서 소년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 의뢰인은 비록 고등학생이나 더 어린 중학생을 상대로 집단으로 범한 범죄, 도박범죄, 기존 보호처분명령에 대한 위반 등 다수의 혐의가 지속적으로 문제되고 있어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소년분류심사원에 방문하여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전략적인 양형사유와 의뢰인의 일대기를 분석한 [보조인의견서 제출]과 [변론]을 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형법 제350조의2(특수공갈)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350조의 죄를 범한 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소년보호처분 (5호, 6호 처분)

  • 죄질이 좋지 않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소년원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여 경미한 소년보호처분을 받는 엄청난 결과를 이끌어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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