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과거 음주운전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저녁에 술을 마신 후 운전하다가 골목길에서 마주친 차량을 충돌하여 대물 및 대인사고를 내고 적발(혈중알콜농도 0.197%)되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번이 두 번째 음주운전이었고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으며 대물 및 대인사고까지 발생했기 때문에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선임 즉시 피해자들과 긴밀한 합의대행을 통해 빠르게 [합의]를 완료하고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통해 경찰조사를 철저히 준비하고 진행한 후 사실관계 분석과 더불어 법리적 쟁점을 검토한 [변호인의견서] 제출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죄명변경]까지 이끌어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 등 치사상)
①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벌칙)
③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또는 노면전차를 운전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 혈중알코올농도가 0.2퍼센트 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2. 혈중알코올농도가 0.08퍼센트 이상 0.2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3.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구약식 벌금형 (800만원)
혈중알콜농도가 너무 높은 두 번째 음주운전이고 무려 교통사고 피해자가 3명이었기 때문에 실형 선고가 예상되는 사안이었으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법리적 주장과 더불어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끌어모아 선처를 호소하였고 결국 실형을 면하는 것은 물론 벌금이라는 놀라운 결과로 종결한 성공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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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약식/벌금]🚔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위험운전제외]](/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b5edd4167a4607a38a38589-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