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만 10세와 만 9세 여아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준 뒤 만져보라고 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도 미성년자이지만 훨씬 더 어린 미성년자(만 10세, 만 9세) 상대 성범죄이고 피해자도 다수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특히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여러 날에 걸쳐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어떤 재판도 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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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4983d59c4c2967af3a5fbc-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