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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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결사례
미성년 대상 성범죄

✔[🚨기소유예] 🔓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성희롱등) 

이진채 변호사

기소유예

대****

  • 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만 10세와 만 9세 여아에게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여 보여준 뒤 만져보라고 하여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 비록 의뢰인도 미성년자이지만 훨씬 더 어린 미성년자(만 10세, 만 9세) 상대 성범죄이고 피해자도 다수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특히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아동복지법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1의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고 피해자도 다수이며 여러 날에 걸쳐 발생한 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어떤 재판도 가지 않고 교육조건부 기소유예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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