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고등학생으로서 아파트 놀이터에서 처음 만난 만 10세 어린 여아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비록 의뢰인도 미성년자이지만 훨씬 더 어린 만 10세 여아 상대 성범죄이기 때문에 그 죄질과 피해 정도가 상당하고 특히 소년재판이 아니라 일반형사재판으로 갈 가능성도 높아 방어가 쉽지 않은 사안이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 분석을 위해 수차례 [의뢰인과 미팅]을 거치고 특히 [조사 전 시뮬레이션]을 진행한 뒤 경찰조사 및 검찰조사 참여를 성공적으로 마쳤으며 이후 고소인과 [합의대행]을 진행하여 합의까지 성공하는 등 전방위적인 조력을 하였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죄질이 좋지 않은 미성년자 상대 성범죄이기 때문에 실형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는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양형사유 및 정상참작사유를 제출하고 나아가 합의까지 성공하여 결국 어떤 재판도 가지 않고 기소유예라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한 기념비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가호
![✔[🚨기소유예] 🔓 성폭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_next/image?url=https%3A%2F%2Fd2ai3ajp99ywjy.cloudfront.net%2Fuploads%2Ftitleimage%2Foriginal%2F5c64de0989f37c09d0092053-original.jpg&w=3840&q=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