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징계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정지와 원상회복 절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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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 변호사] 징계처분 집행정지와 원상회복 절차는 

이동규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대한중앙의 이동규 변호사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은 공무원 징계와 관련한 공무원 소청심사와 행정소송으로도 유명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이와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놓치고 계시는 ‘집행정지’ 문제, 그리고 실제로 징계를 취소받았을 때 어떤 원상회복이 가능한지에 대해 이야기드리려고 합니다.


공무원 징계처분, 이길 수 있어도 ‘이거’ 안 하면 의미 無

공무원 생활 하다가 징계처분 받으면 그 불복절차로는 먼저 소청심사 넣고, 안 되면 행정소송 간다… 이런 흐름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요, 정말 중요한 거 하나 빠졌다는 거 알고 계셨어요?

바로, 징계처분이라는 건 소청심사나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아니라, 그 통보를 받은 그 순간부터 바로 효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소청심사를 청구했든, 아직 소송 준비 중이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징계는 그냥 바로 집행된다는 거예요.

정직 처분 받으셨다면 그 즉시 직무에서 배제되고 급여는 줄어들고요.

파면이나 해임이면, 공무원 신분 자체가 그날부로 소멸돼버립니다. 이메일 계정, 청사 출입, 공무원 복지 혜택 등도 전부 끊기게 되죠. 실무에선 이게 너무 빠르게, 너무 현실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소청심사나 소송과는 별개로 징계의 즉시 효력을 막으려면 집행정지 신청(행정소송법 제23조)을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즉, ‘취소해달라’는 싸움과 ‘일단 멈춰달라’는 싸움은 전혀 다른 트랙으로 돌아간다는 거죠.


집행정지 신청, 이렇게 해야 됩니다

소청심사 단계에서는 국가공무원법 제12조 제3항과 소청심사규정 제13조에 따라 소청심사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직권으로 집행정지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이 직권 집행정지 결정이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해요.

“기다리면 위원회가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셨다간 아무 조치 없이 징계가 그대로 집행돼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본인이 직접 집행정지를 신청하셔야 하고, 그렇게 해야 실질적으로 징계효력을 멈출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 단계에서는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하게 됩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두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해요.

첫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을 것,

둘째,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

이 두 가지 요건은 행정소송법 제23조 제2항에 명시돼 있습니다.

다행히 파면이나 해임처럼 생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징계는 법원에서도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로 인정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20. 12. 1.자 2020아13354 결정에서도 파면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를 인용한 사례가 있었고, 이런 식의 인용 사례는 실무에서 꾸준히 나오는 편입니다.

다만, 이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신청이 기각되기도 하기 때문에, 사유 입증을 위한 자료와 주장은 굉장히 꼼꼼하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징계가 취소되면? 진짜 처음부터 없던 일처럼 돌아갑니다

“소청이나 소송에서 이기면 어떻게 되나요?”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땐 말 그대로 ‘처음부터 그런 징계는 없었던 것처럼’ 원상회복이 됩니다. 단순히 앞으로 다시 근무할 수 있게 해주는 정도가 아니라, 처분 당시로 소급해서 모든 지위와 권리를 되돌려놓는 구조입니다.

1. 신분 회복

가장 먼저 회복되는 건 바로 공무원 신분이에요. 파면이나 해임 처분이 취소되면, 공무원 신분은 처분이 있었던 그 시점으로 되돌아가서 다시 살아납니다.

이미 후임자가 해당 자리에 임명된 경우라도, 법적으로는 먼저 징계를 받았던 분의 신분이 우선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다시 그 자리로 복귀하거나, 유사한 보직에 배치되어야 해요.

이와 관련해서는 서울고등법원 2018. 12. 6. 선고 2018누45230 판결에서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판결에서 징계처분이 취소된 경우, 공무원 신분은 소급하여 복원되는 것이 원칙이며, 실제 근무 형태나 후임자 유무와 관계없이 법적 지위가 회복돼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즉, 단순히 “이제 다시 채용하겠다”는 식의 온정적 조치가 아니라, 애초에 그 징계는 무효였던 것처럼 다루는 게 법적 원칙이라는 겁니다.


2. 근무경력 인정

신분만 되돌려놓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직이나 감봉처럼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서 배제되거나 급여가 줄어드는 징계도 마찬가지로 복원됩니다.

정직을 받은 기간은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승진소요기간, 연차일수, 성과평가, 인사고과 반영 등 모든 근무 이력과 내부 인사기준도 그대로 회복됩니다.

예를 들어, 정직 처분으로 인해 승진 심사 대상에서 빠졌거나, 성과급이 줄어든 상황이 있었다면,

그 모든 부분도 ‘정직은 없던 일’로 간주하고 다시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감봉 역시 마찬가지로, 감봉 처분 기간도 정상 근무로 인정되고, 해당 기간의 근속연수와 평가 실적도 모두 복원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공무원 인사 체계에서는 아주 미세한 승진소요기간 차이나 성과 등급이 수십 년 후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징계가 취소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로 인한 모든 인사적 불이익이 정리돼야 진정한 회복이 되는 겁니다.


3. 금전 보상

그다음은 돈 문제, 굉장히 현실적인 부분이죠.

파면이나 해임으로 인해 일정 기간 동안 급여를 전혀 받지 못했다면, 그 전액을 소급해서 다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정직이나 감봉 처분이 취소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삭감됐던 보수의 차액을 모두 돌려받게 돼요.

예를 들어 6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고, 해당 기간 동안 월급이 0원이었다면,그 6개월치 급여를 전부 소급해 받아야 하는 겁니다. 또, 감봉 처분으로 월급의 1/3만 받았다면, 감봉된 금액 전부를 다시 지급받게 되고, 성과급, 상여금, 기타 수당들도 함께 정산 대상이 됩니다.여기에 퇴직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장기적 급여 항목들도 모두 재산정 대상이에요.

파면·해임이 취소되면 퇴직이 없었던 일이 되기 때문에,퇴직금 산정 기준 연수가 복원되고, 퇴직사유도 자동으로 삭제됩니다.공무원연금도 마찬가지로, 전체 근속연수와 납입기간이 다시 살아나게 되니까, 노후 재정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이건 단순한 배려가 아닙니다. 행정처분이 위법·무효라고 판단되면, 그 처분으로 인한 모든 결과를 되돌리는 게 법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권리로써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인사기록 말소? 네, 진짜 완전히 지워집니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당 징계기록은 인사기록에서 삭제되도록 명시돼 있어요.

쉽게 말해, 징계처분이 없던 일이 된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력 자체도 완전히 없애주는 조치인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인사기록에 징계 이력이 한 줄이라도 남아 있으면, 승진, 전보, 파견, 성과평가 등에서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불이익이 따라붙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아무 설명 없이 “왜 또 승진에서 밀렸지?” 싶은 순간들이 징계기록 하나 때문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징계처분이 취소되었다면, 말소까지 반드시 확인하고 마무리 지으셔야 합니다.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 말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혹시 징계가 취소되진 않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성실히 근무하셨다면

징계기록이 자동으로 말소되는 제도도 따로 있습니다.

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정 제9조 제1항에 따라 말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 3년

감봉: 5년

정직: 7년

강등: 9년

☎ 결국 징계처분은 초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집행정지 없이 기다리면, 이기더라도 이미 다 잃고 나서 복구하는 싸움이 됩니다. 그러니 징계받으셨다면 지체없이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연락주세요. 24시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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