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이혼전문변호사] 친자관계 부정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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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이혼전문변호사] 친자관계 부정하려면? 

이동규 변호사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친자관계를 부정하려면

친자가 아닌데… 가족관계는 왜 그대로일까?

– 친생부인의 소와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어떻게 다른가요

“정말 제 아이가 맞나요?”

연예계에서도 한때 화제가 된 일이 있었습니다.

유명 배우 김용건 씨는 늦둥이 아들의 친자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친자임을 인정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렸다는 보도가 있었지요. 정우성 씨 또한 혼외 자녀에 대해 친자임을 인정하며 공식적으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친자관계가 불분명하거나, 생물학적 사실과 가족관계등록부 사이에 괴리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양, 상속, 신분관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녀가 친자가 아닐 경우, 어떻게 법적으로 이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친생부인의 소: ‘추정’된 관계를 부정하는 소송

우리 민법은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844조 제1항~제3항)

이런 법률상의 추정이 적용되는 경우, ‘친생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이 있다 해도 곧바로 가족관계등록부를 바꿀 수는 없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소송은 ‘친자가 아님을 안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출생일로부터 1년’이라는 제한이 있었으나,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지금은 ‘안 날’ 기준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친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안 순간부터 법적 판단을 내리고, 증거를 확보하며, 소장을 작성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이 2년이라는 시간은 실제로는 매우 빠듯한 기한입니다.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 추정 자체가 미치지 않는 경우

만약 친생자 추정이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를 통해 가족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경우입니다.

  •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되어 수년간 별거 중이었고

  • 남편이 해외에 장기간 체류하거나 병원 입원 중이었으며

  • 그 사이 부인이 다른 남성과 관계를 맺고 자녀를 출산한 경우

이런 경우에는 실제로 친생관계가 존재할 수 없다는 외형적 사실을 입증하면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법원의 판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송의 경우 제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추정이 적용되는 상황이면 여전히 그 추정을 깰 수 있음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실전 사례로 본 법원의 판단

한 사건을 소개해 드립니다.

남편 A씨와 아내 B씨는 결혼생활 중 별거에 들어갔습니다.

이후 B씨는 C씨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자녀를 낳았고, 무려 10년간 A씨와는 법률상 부부 상태를 유지했습니다. 결국 뒤늦게 A씨와 이혼한 뒤 C씨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B씨가 낳은 자녀들이 법적으로는 A씨의 자녀로 추정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B씨는 A씨를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했지만, 이미 2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B씨는 청구 취지를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의 소’로 변경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임신하던 당시 A씨와 실질적 관계가 전혀 없었고, 내연남 C씨와만 동거하던 상태였다는 점이 외관상 명백하다며 친생자 추정을 배제하고, 친생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 역시 결정적인 보조 증거로 작용했습니다.


가족관계등록부, 혼자서는 정리할 수 없습니다

법적으로 부모-자식 관계로 등록된 상태에서, 사실과 다른 관계를 정정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입니다.

자칫하면 청구기간을 놓쳐 소송 자체가 각하되거나, 유전자 검사만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끌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소송에 대응할 경우, 법적 공방이 길어지는 일도 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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