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계약, 정말 인생에 몇 번 없는 큰 결정이잖아요. 근데 막상 계약서에 도장 다 찍고 잔금까지 치루고 나서야 집에 이상한 점이 보이는 경우, 생각보다 흔한데요..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진다거나, 숨겨진 누수가 있어서 벽에 곰팡이가 다 피어 있다거나, 구조 자체가 이상하다거나, 심지어 옆에 납골묘가 있는 걸 나중에 알게 된다든지요.
이런 경우 매수인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을지,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해야 취소가 가능한지 알려드릴게요.
하자 사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먼저, 민법 제109조에 따라 착오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집에 대해 중대한 사실을 잘못 알고 계약한 경우인데요.
예를 들어, 매수인이 이 건물이 철근콘크리트 구조라 튼튼하다고 믿고 샀는데, 알고 보니 목조로 되어 있어서 구조적으로 불안정했다면, 이건 착오에 의한 취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이런 착오가 매수인의 중대한 과실, 즉 너무 당연히 확인했어야 할 것을 안 한 경우라면 법원도 “그건 니 잘못”이라고 보게 됩니다.
그리고 민법에 따라 사기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할 수도 있어요. 이건 매도인이 하자가 있다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숨기거나, 아예 거짓말까지 한 경우입니다. 예컨대 집 옆에 납골묘가 있어서 시세보다 싸게 나왔는데, 매도인이 “아뇨, 근처에 그런 건 전혀 없어요~”라고 말한 경우엔 기망행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이런 경우 계약 취소를 인정한 사례가 꽤 있어요.
마지막으로 민법 제580조, 제575조에 따른 하자담보책임을 근거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하자가 발견되면 적용할 수 있는 규정인데요. 조건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하자가 있어야 하고요.
둘째, 매수인이 그걸 몰랐어야 합니다.
셋째, 하자가 너무 커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여야 해요. 예를 들어, 집 전체에 곰팡이가 퍼져 있고 구조적으로 취약해서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준이라면, 계약 해제 사유가 됩니다.
하자의 유형과 실제 사례들
하자도 종류가 다양해요. 제일 많은 건 물리적 하자입니다. 예를 들면 누수, 곰팡이, 균열, 불량 시공 같은 것들인데요. 실제로 저희 로펌에 의뢰가 들어오는 사건들 중 대다수가 이런 물리적 하자예요.
춘천지방법원 2022. 9. 1. 선고 2022나31348 판결에서는 건축법 위반으로 구조가 심각하게 문제가 있던 사안을 명백한 하자라고 보고 계약 해제를 인정했습니다.
그 다음은 법적 하자예요. 불법 건축물이라든지, 토지에 공공용도로 제한이 걸려 있다든지, 도로나 건축이 불가능한 땅이었는데도 그걸 숨기고 팔았다면 큰 문제가 됩니다. 인천지방법원 2023. 9. 15. 선고 2021가합64671 판결에서도 도로 개설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숨기고 팔았다가 계약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환경적 하자도 무시 못합니다. 악취, 소음, 혐오시설 등이 근처에 있다는 사실을 숨기면 계약 취소 사유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광주지방법원 2023. 1. 11. 선고 2022나54862 판결에서는 인근 납골묘의 존재를 고지하지 않은 점이 문제됐고요.
또 권리관계 하자도 있는데요. 제3자가 해당 부동산을 점유 중이라든가, 저당권이 설정돼 있다든가, 기존 임차인이 나갈 생각이 없다든가 하는 경우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7. 10. 17. 선고 2016가합74961 판결에서도 이런 사안에서 계약 해제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계약 취소 절차와 유의할 점들
하자를 알게 됐다고 무조건 계약이 취소되는 건 아닙니다. 취소권도 기간 제한이 있어요. 민법 제146조에 따르면, 하자를 안 날로부터 3년, 계약일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취소권은 소멸합니다. 그래서 하자를 발견하셨다면 최대한 빨리 대응하시는 게 중요해요.
방법은 보통 내용증명으로 취소 의사를 통보하는 방식인데요. 이때는 하자의 구체적인 내용, 계약의 어느 부분이 왜 취소 사유인지, 그리고 내가 얼마를 냈고 돌려받아야 하는 금액이 얼마인지 등을 명확히 적으셔야 합니다. 사진이나 공사 견적서 같은 증거도 같이 붙이면 좋고요.
상대방이 이걸 받아들이면 문제는 쉽게 끝나겠지만, 보통은 그렇지 않죠. 그럴 땐 결국 소송으로 가게 되는데요. 이때는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하자 사진, 전문가 감정 결과서, 내용증명 사본 같은 서류들을 다 준비하셔야 하고, 법원에서 감정을 신청해서 실제 하자가 존재하는지,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 따져보게 됩니다.

하자와 관련한 중요 쟁점 정리
계약이 취소되기 위해선 그 하자가 ‘중요한 부분’이어야 하고요. 그냥 “맘에 안 들어요” 수준으론 당연히 안되겠죠?^^;; 판례도 일반인이 같은 상황에 있었더라도 계약하지 않았을 정도로 심각해야 한다고 보고 있어요.
또 하나, 매도인의 고지의무도 쟁점입니다. 매수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실은 반드시 고지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인근 납골묘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입니다. 시가에 대한 착오는 거의 인정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이 집이 시세보다 싸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아니었다" 같은 건 보통 취소 사유가 아닙니다. 동기 착오로 보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렵죠.
또 매수인의 확인의무도 중요합니다. 하자가 계약서상에도 드러나 있고, 눈에 띌 수 있는 상황인데 매수인이 제대로 확인 안 했다면 법원이 보호해주지 않아요. 현장조사, 전문가 상담 등도 다 사전에 해야 할 절차로 봅니다.

계약 취소 후엔 어떻게 되나요?
일단 계약이 취소되면, 법적으로는 처음부터 계약이 없었던 걸로 되기 때문에 원상회복을 해야 해요. 부동산은 다시 매도인에게 돌려주고, 매수인은 낸 돈을 돌려받습니다. 돈을 돌려받을 때는 이자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그 사이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그 가액을 반환하게 되고, 처분 이익이 생겼다면 이자까지 포함해 반납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도인의 사기나 고의적인 기망행위가 인정되면, 단순한 계약 취소 외에도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매수인이 정신적 피해, 이사비용, 공사비 손해 등을 청구해서 인정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부동산 하자로 인한 계약 취소는 생각보다 요건이 복잡하고, 하나라도 놓치면 기각될 수 있습니다. 하자가 얼마나 중대한지, 매도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했는지, 매수인의 확인의무는 다했는지 등 여러 쟁점이 얽혀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하자가 있으니 무조건 취소”라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현장에서의 감정, 판례 분석, 상대방의 대응 등 종합적으로 따져야 하기 때문에, 하자 발견 시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바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계약을 되돌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지만, 법적 요건을 제대로 갖춘다면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닙니다.
☎ 혹시 이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대한중앙으로 연락주세요. 저희 법무법인 대한중앙은 24시간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