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에서 운전면허만 있으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분명 우리 생활을 편리하게 만든 혁신적인 발명품이지만 동시에 수많은 사람의 건강을 해치고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기도 합니다. 보통 보험에 가입된 상태라면 교통사고가 일어나더라도 문제가 없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오늘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교통사고 유형 및 그에 따른 대응방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교통사고 발생시 일정한 요건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형사처벌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11대 중과실 사고, 사망 사고 등에 대하여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와 상관 없이 기소되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표 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https://bit.ly/2Ooegnk)]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감면 내지 피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해야 합니다. 상담을 진행 하다보면 “형사합의금으로 얼마를 줘야 하느냐?”는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합의금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기준이란 것이 없습니다. 합의금의 액수는 사고의 경위 및 내용, 피해자의 과실, 피해의 정도, 가해자의 경제능력 등이 반영될 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사망의 경우에는 2,000~3,000만원 정도, 부상의 경우에는 진단 1주당 50~100만원 선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 또한 사건마다 다릅니다.
그렇다면 형사합의를 했을 때와 안 했을 경우 어떤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 가해운전자의 경우 : 형사합의가 된 경우에는 양형에서 유리하고, 공탁을 하는 경우보다 더 유리합니다.
- 피해자의 경우 : 형사합의가 된 경우 경제적으로 합의금 만큼의 이익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서 작성시 민사 손해배상금 산정시 합의금이 공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사건 수사 및 재판대응
한순간의 실수나 방심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내가 왜 그랬을까’하는 자책에 빠져 극도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인한 스트레스와 불안을 줄이기 위하여서는, 해당 사안으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의 범위에 대하여 명확히 이해함과 동시에, 향후의 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를 전제로, 해당 사건을 처리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한 바, 구속이나 실형 등 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하여서는
교통사고전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셔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