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가사조사의 중요성

로그인/가입

첫 상담 100% 지원!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의 중요성
법률가이드
이혼

이혼소송 중 가사조사의 중요성 

김의지 변호사

요즘 이혼절차나 이혼소송에 대한 다양한 정보나 지식이 인터넷을 통하여 많이 공유되고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굳이 변호사와 함께 수행하지 않고 나홀로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당사자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이 문의를 하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가사조사" 입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중 진행되는 가사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사조사란?


가사조사는 가정법원 실무관인 가사조사관이 당사자들의 이혼 의사, 혼인 파탄 사유, 재산현황 부터 미성년 자녀의 양육실태, 가정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당사자들과 직접 대면하여 이루어지기도 하고, 가정폭력 등의 사유로 당사자가 만나기 힘든 상황일 경우에는 분리조사 또는 전화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서는 가사조사관이 각 당사자의 주거지에 방문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하기도 합니다.

가사조사관은 이혼소송 진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조사한 후 재판부에 가사조사보고서로 제출하고, 재판부는 이러한 보고서를 참고하여 이혼소송을 진행합니다. 이러한 가사조사는 당사자의 신청이나 법원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짧게는 3개월 길게는 5개월 이상 시간이 소요되는 절차입니다.



가사조사의 중요성


모든 이혼소송에서 가사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미성년 자녀가 있는 이혼소송에서 양 당사자 모두 양육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부는 가사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혼소송 당사자들은 각자의 소송대리인들과 협의하에 자신에게 유리한 주장과 증거만을 정리하여 재판부에 제출하는데, 서로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경우 재판부는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만으로 자녀의 양육문제를 결정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합니다. 그러한 경우 재판부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직접 양 당사자를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양육현황 등을 조사토록 하여 미성년자녀 양육권 문제를 결정할 때 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판단합니다. 실제로 당사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자녀가 부모와 함께 있는 모습을 지켜본 조사관의 의견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미성년자녀를 둔 부모가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양육에 관한 가사조사관의 보고서 내용은 재판부의 판단에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가사조사 진행 시 Tip


가사조사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소송대리인인 변호사도 동석할 수 없기 때문에 사전에 잘 준비하고 절차에 임해야합니다. 가사조사 절차에서 가사조사관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지만, 당사자가 기존에 제출한 서면들과 모순되는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가사조사관이 요구하는 자료는 잘 정리하여 제출해야 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사조사기일에는 반드시 참석하여야 합니다.


보통은 양당사자 모두 가사조사 절차에 참여하는 형태의 대면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감정의 골이 깊은 의뢰인의 경우 가사조사 절차 자체를 힘들어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사조사 절차를 진행하실 때는 감정을 조금만 누그러뜨리시고 차분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여 가사조사관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진심을 다하여 성실하게, 다만 감정은 조금 덜어내어 가사조사에 임하신다면, 당사자가 원하는 바를 담은 가사조사 보고서가 재판부에 제출될 것입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김의지 변호사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614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