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2013년 남편과 혼인신고를 하고 슬하에 어린 아이를 함께 양육하고 있었던 의뢰인은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던 차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녀에 대한 위자료 청구만을 요구하였고, 남편에 대한 이혼 등 청구는 제외한채 일단 상간녀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소송진행 과정
당시 피고였던 상간녀는 의뢰인의 남편이 법률상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으면서 연인관계임을 추측할 수 있었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자주 보냈고, 빈번하게 통화를 하였고, 서로 데이트를 하는 등 전형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그에 따라 부정행위의 증거자료로서 피고와 의뢰인의 남편이 서로 주고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 통화내역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런데 재판부는 위 증거들만으로는 두 사람간의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부정행위가 입증되지 않으면 위자료 청구가 전부 패소할 수 있었기 때문에 추가 증거를 확보하는 부분을 고민하다가, 의뢰인의 남편이 상간녀의 집에 몇 차례 특정 일시에 방문한 사실 및 상간녀 주거지 앞에 CCTV가 설치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상간녀 집에 배우자가 드나드는 사실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상간녀와 배우자의 내연관계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였기 때문에 해당 영상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의뢰인과 상의하여 재판부에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신청'을 하였고, 그에 따라 제출된 CCTV 영상을 통하여 배우자가 상간녀 집에 출입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 결과
재판부는 제출된 CCTV 영상을 확인한 후 기존 증거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상간녀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인정하였고, 피고의 부정행위는 원고의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였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였다고 하여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하였습니다.
보통 위자료 액수는 '배우자와 이혼 및 별거 여부, 배우자 및 상간녀의 사회적 지위와 재력,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원고의 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정하는데, 위 사례는 실제로 남편과 이혼하지 않았고 부정행위 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은 편이었기 때문에 위자료 액수가 다액으로 인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인정되지 않아 패소할 수 있었던 사건을 '검증목적물 제출명령신청'을 통하여 승소로 이끌었던 사건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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