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혐의 수사와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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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혐의 수사와 대응 방법 

김의지 변호사

보험사기는 최근 폭력조직, 병원·의원, 정비업체, 택시기사 등 다수인이 개입된 전문보험사기단이 출현하는 등 점차 조직화·지능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기는 궁금적으로는 보험료 인상을 통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피해가 전가되는 범죄이며, 보험이 갖는 사회적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큰 만큼 보험회사,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사법기관에서 보험사기범 적발과 처벌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보험사기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보험사기 혐의 수사에 대한 대응방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사기란?

보험사기에는 ①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사고와 관련 없는 차량 파손을 보험처리하는 경우(고의사고, 허위사고), ② 허위로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피해과장), ③ 지병을 숨기고 보험가입한 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사후가입) 등이 대표적입니다.

[표 출처: 보험사기 신고센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https://bit.ly/2xtO6WO)]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의 경우에는 주로 음주차량이나 교통법규 위반차량이 그 대상이 됩니다. 교차로나 로터리 등 상대 운전자 과실 100%가 인정되는 사고를 유발하기도 하고, 사람의 눈을 피해 주차장 내 기둥이나 전봇대를 고의로 들이받아 사고를 내기도 합니다. 외제차의 경우 더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어 외제차를 이용하기도 하는데, 특정 외제차 동호회에서 보험금을 타기 위해 서로 사고를 내다 수사기관에 적발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가벼운 교통사고의 경우 사고 조사를 잘 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에 일부러 부딪혀 합의금을 타내는 일명 ‘손목치기’ 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명 ‘사무장병원’은 의료인이나 의료법인, 지방자치단체 등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가 타인 명의로 세운 불법 의료기관을 말합니다. 즉 의료인을 바지 사장으로 내세워 운영하는 형태의 병원인데, 일부 사무장병원에서는 허위진단서 발급 등으로 국고보조금을 챙기는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의료인이 보험사기 브로커와 공모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나이롱’ 환자를 유치하는 것도 여전하며, 허위로 입원확인서나 장해진단서를 발급하는 등의 보험사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경유차량에 휘발유 주유를 유도하여 보험금을 편취하는 등 통상 크게 관심을 가지지 않는 특별약관의 틈새를 노려 보험금을 편취하는 새로운 유형의 보험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보험사기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전에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하였으나, 2016. 9. 30.부터는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특별법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적용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대응 방법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상황이라면, 수사기관에서는 보험회사나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제공받은 증거자료를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특정 기간에 일어난 모든 사건을 보험사기로 판단하여 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일단 조사를 받아보자는 식의 안일한 생각으로 대처하다가, 첫 조사를 받은 이후 변호사를 다급히 선임하는 경우를 종종 봐왔습니다. ‘정당하게 보험금을 지급받은 것이므로 문제될 것이 없고 억울하다’라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그렇지만,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 조사를 받으러 오라고 한 경우에는 이미 보험사기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선 경우에 해당하므로, 미숙한 대처를 하는 경우 구속수사 및 실형선고 등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될 수 있습니다.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나날이 중해지고 있는 만큼, 보험사기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경우 구체적인 혐의내용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전략적인 대응이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인의 법적인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 혐의내용 및 증거자료를 정확히 파악하여 변소전략을 구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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