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매체로 보낸 장난 한마디, 통매음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통신매체로 보낸 장난 한마디, 통매음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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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매체로 보낸 장난 한마디, 통매음 혐의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유선종 변호사

"얘기하다보면 그럴수도 있죠, 이게 무슨 죄인가요?"

최근에는 문자, 카카오톡, SNS 메시지, 이메일 등을 통해 성적 표현이나 음란한 사진을 보내는 행위가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로 처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명확한 거절 의사를 보이거나 불쾌감을 표현했음에도 해당 행위를 반복한 경우, 초범이라도 기소되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통매음이란? 법률상 기준

형법 제13장(음란죄)에 따르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 음향, 문자, 그림, 사진 또는 영상을 통신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도달하도록 한 경우”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처벌 수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성립 요건: 고의성 + 음란성 + 상대방의 수치심 유발 여부

즉, 의도와 관계없이 받는 사람이 수치심을 느꼈다고 진술하면 형사 입건이 가능합니다.


통매음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사건은 대부분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물(카톡, 문자, 사진 등)로 판단됩니다. 다음과 같은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1. 초기 진술 중요

    • "장난이었다", "동의가 있었다"는 변명은 오히려 불리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조력 하에 일관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

  2. 사과와 합의가 핵심

    • 피해자가 느낀 감정을 중심으로 진지한 사과문과 처벌불원서 확보를 통한 기소유예 가능성을 모색해야 합니다.

  3. 초범임을 강조하고 재범 가능성 차단

    • 성범죄 교육 이수, 반성문 제출 등도 유리한 양형자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기소유예 가능 조건과 실무 전략

다음 조건이 충족될 경우 수사기관은 불기소(기소유예) 처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음 (처벌불원서 제출)

  • 피의자의 초범 여부 및 반성 태도 입증

  • 재범 방지 대책 존재 (성인지 교육 수강 등)

  • 음란물 전송 경위에 오해가 존재했음

이러한 요건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제출하면, 정식 재판 없이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

통매음 사건은 처벌 수위는 낮아 보이지만, 전과가 남고 성범죄자로 등록될 수 있는 민감한 사안입니다.

  • 경찰 출석 전 증거 분석 및 진술 방향 수립

  • 피해자와의 합의 중재 및 문서 작성 대리

  • 기소유예 또는 무혐의 처분 전략 설계

이 모든 과정은 전문 성범죄 변호사의 조력이 있어야만 신속하고 효과적인 방어가 가능합니다.


유선종 변호사의 조언

혹시 지금, 경찰로부터 통매음 혐의로 출석요구를 받으셨나요?
억울함을 주장하기 전에, 증거를 정리하고 전략을 세우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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